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최근 국세청에서는 블로거나 카페 등 SNS 채널을 이용하여물품판매, 구매알선, 중개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를 하여수익을 얻을 경우에 SNS 마켓사업자로 분류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이번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마지막편에서는SNS마켓사업자 세금신고 Q&A를 통하여 보다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2025년 SNS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세금신고 Q&A-2최근 국세청에서는 블로거나 카페 등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알선, 중개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에 SNS 마켓사업자로 분류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