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여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는 것은 다들 아시지요? 그런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다르게 " 1) 의료비 지출 당사자에게 적용하거나, 2) 가족구성원의 세대주에게 전액을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만약, 가족구성원이 모두 직장인이고 근로소득이 있고 의료비 지출이 상당한 금액일 경우 가족구성원 중 누구에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해야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 절세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해요~~~아직 시뮬레이션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번거롭더라도 아래 글 참고하셔서 반드시 시뮬레이션 후에 연말정산 마무리하세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