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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경영을 위한 경영학 원론

2025년 공유숙박 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세금신고 Q&A-2

꿈꾸는경영자 2025. 5. 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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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유숙박 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세금신고 Q&A-2

 

2025년 공유숙박 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세금신고 Q&A-2 요약 설명

 

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

공유숙박이란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국세청에서는 숙박공유업로 분류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숙박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마지막편에서는
세금신고 Q&A를 통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차여기]

 

2025년 공유숙박 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세금신고 Q&A-2

공유숙박이란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국세청에서는 숙박공유업로 분류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숙박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마지막편에서는 공유숙박의 세금신고 Q&A-2를 통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3. 종합소득세 관련 Q&A

 

3-1.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신고 하여야 합니다.

 

3-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3년 귀속 단순경비율(84.6%), 기준경비율은(17.3%)입니다

 

3-3. 경비율 적용과 장부기장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장부기장을 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간, 2009년∼2019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 가능
사업이 영세하여 증빙첨부, 장부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해준 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만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4. 간편장부는 무엇인가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입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안내

 

3-5.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마다 차변/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6. 근로소득이 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소득과 별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1)(공유숙박 소득-필요경비)=①사업소득금액, (총급여-근로소득공제)=②근로소득금액
(2)[종합소득금액(①+②)-소득공제]=③과세표준
(3)[③과세표준×세율(6~42%)]=④산출세액
(4)[④산출세액-(세액공제 및 감면)-기납부세액]=납부(환급)세액

3-7. 공유숙박을 운영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는데 세무처리는?

정규직원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3-8. 사업용 계좌란 무엇인가요?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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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영수증 관련 Q&A

 

4-1. 대금을 계좌로 받았는데,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4-2.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단말기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1)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2)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승인 완료 후 발급가능)
2) 국세상담센터 ☎126 ①번(홈택스상담)>①번(현금영수증>①번(한국어)>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4-3. 개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이상인 경우 가입의무가 있으며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4. 숙박공유를 통해 매출이 발생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금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경우 물건을 팔 때에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 수령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참고로 숙박공유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어 ’23.1.1.부터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 출처: 국세청


 

 

2025년 공유숙박 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1탄: 개요,사업자등록,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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