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
공유숙박이란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국세청에서는 숙박공유업로 분류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숙박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마지막편에서는
세금신고 Q&A를 통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차여기]
2025년 공유숙박 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세금신고 Q&A-2
공유숙박이란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국세청에서는 숙박공유업로 분류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숙박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마지막편에서는 공유숙박의 세금신고 Q&A-2를 통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3. 종합소득세 관련 Q&A
3-1.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신고 하여야 합니다.
3-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3년 귀속 단순경비율(84.6%), 기준경비율은(17.3%)입니다
3-3. 경비율 적용과 장부기장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장부기장을 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간, 2009년∼2019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 가능
사업이 영세하여 증빙첨부, 장부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해준 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만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4. 간편장부는 무엇인가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입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안내
3-5.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마다 차변/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6. 근로소득이 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소득과 별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1)(공유숙박 소득-필요경비)=①사업소득금액, (총급여-근로소득공제)=②근로소득금액
(2)[종합소득금액(①+②)-소득공제]=③과세표준
(3)[③과세표준×세율(6~42%)]=④산출세액
(4)[④산출세액-(세액공제 및 감면)-기납부세액]=납부(환급)세액
3-7. 공유숙박을 운영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는데 세무처리는?
정규직원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3-8. 사업용 계좌란 무엇인가요?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 현금영수증 관련 Q&A
4-1. 대금을 계좌로 받았는데,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4-2.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단말기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1)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2)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승인 완료 후 발급가능)
2) 국세상담센터 ☎126 ①번(홈택스상담)>①번(현금영수증>①번(한국어)>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4-3. 개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이상인 경우 가입의무가 있으며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4. 숙박공유를 통해 매출이 발생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금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경우 물건을 팔 때에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 수령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참고로 숙박공유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어 ’23.1.1.부터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 출처: 국세청
2025년 공유숙박 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1탄: 개요,사업자등록,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공유숙박이란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
walkingthinpaper.tistory.com
2025년 공유숙박 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공유숙박이란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
walkingthinpaper.tistory.com
2025년 공유숙박 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탄: 세금신고 Q&A-1
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공유숙박이란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
walkingthinpaper.tistory.com
녹색피로(Green Fatigue)란?, ESG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개념과 극복 방법
최근 ESG와 친환경, 지속가능성이 사회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개인과 기업이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대만큼의 변화를 체감하
walkingthinpaper.tistory.com
'1. 기업 경영을 위한 경영학 원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공유숙박 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탄: 세금신고 Q&A-1 (201) | 2025.05.04 |
---|---|
2025년 공유숙박 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270) | 2025.05.02 |
2025년 공유숙박 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1탄: 개요,사업자등록,현금영수증 (306) | 2025.04.30 |
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세금신고 Q&A-2 (464) | 2025.04.22 |
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탄: 세금신고 Q&A-1 (473) |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