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
공유숙박이란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국세청에서는 숙박공유업로 분류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숙박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탄 에서는
세금신고 Q&A를 통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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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유숙박 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탄: 세금신고 Q&A-1
공유숙박이란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국세청에서는 숙박공유업로 분류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숙박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탄 에서는 공유숙박의 세금신고 Q&A-1를 통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관련 Q&A
1-1. 공유숙박 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공유숙박 사업자의 업종코드는?
551007(숙박공유업)입니다.
1-3. 공유숙박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입니다.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4. 공유숙박 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명의위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한 각종 국세·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확인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5. 공유숙박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않습니다.
1-6. 공유숙박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 부가가치세 :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구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사업자 종합소득이 있는자 과세기간 1기: 1.1 ~ 6.30
2기: 7.1 ~ 12.311.1 ~ 12.31 신고기간 1기: 7.1 ~ 7.25
2기: 1.1 ~ 1.25다음해 5.1 ~ 5.31
1-7.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공유숙 운영 시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사업자 등록 여부의 Keyword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2. 부가가치세 관련 Q&A
2-1.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2.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이 있으며, 숙박공유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3. 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사업장의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년 고시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소식 → 고시 →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검색
2-4. 간이과세는 계속 유지 가능?
아닙니다.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1억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유지됩니다.
2-5. 간이과세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할 의무를 면제합니다.
*단, 당해연도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6. 숙박공유업의 부가가치율은?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율은 25%입니다.
2-7. 숙박공유업의 매입세액 공제는 어떤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사업상 필요한 물품(가구, 가전제품, 비품 등), 사무실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2-8.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 매출액은
1억4백만원!!!
#다음편 소개#: 2025년 공유숙박 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세금신고 Q&A-2
다음편은 "2025년 공유숙박 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세금신고 Q&A-2"로 이어지오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공유숙박 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1탄: 개요,사업자등록,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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