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3편에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21.1.1.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여기]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3: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 후, 21.1.1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2주택(A,B)을 보유한 XXX씨는 ’20.7월 1주택(B)을 양도(과세)한 후, ’2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