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5편에서는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양도(과세)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여기] [양도소득세 Q&A]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양도(과세) 후 남은 1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A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XXX씨는 이사를 위하여 ’21.3월 B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21.12월 B분양권을 양도(과세)한 후 ’22.3월 A주택을 양도함 2. 질문 ’21.1.1. 이후부터는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