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17편에서는 자녀가 다른 도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가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여기]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7편: 자녀가 다른 도시 소재 고교에 입학,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 이사가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XXX씨 가족은 ’21.2월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자녀가 대전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대전으로 이사함에 따라 서울주택을 양도함 2. 질문 조정대상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