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10편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여기] [양도소득세 Q&A]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인천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XXX씨는 ’17.1월 인천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하고 ’21.6월 주택(B)을 취득함(’18.3월 사업계획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