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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한 지식은 전공이 아니거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은 얻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의 지식을 알고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과
무지의 수준에서 전문가에게 의뢰 처리하는 것은 절세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세법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컨셉만이라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업에서 회계를 경험하였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많고 사전 상속세 절세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완벽 가이드-4편: 상속세 신고 시 유의사항
3편에 이어 4편에서는 상속세 신고 시 뮤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상속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서류는?
1-1. 상속세 신고서 작성 방법
상속세 신고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순위 | 작성순서 |
1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
2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3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4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5 |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
6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1-2. 상속세 신고 제출 서류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
해당시 제출서류 | 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
2. 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 하나요?
[상속세 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다만,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3.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예시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임
【예시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일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11월 1일까지임
4. 상속세 전자신고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
- 상속세 정기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납세자가 상속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자동계산]
- 화면경로 :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 자동계산 유형
(간편계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세액 계산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상속에 따른 세액 계산
5. 상속세 납부방법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
[국세의 납부방법]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 신용카드(cardrotax.kr) 납부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6.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과소신고 가산세 예외 사항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2.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3.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100,000
7. 상속세 신고 관련 도움정보는?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하는 사전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
1. (신청대상) 민법상 상속인으로 모든 상속인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에 한해 신청
[상속의 순위(민법 §1000)]
*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신청방법)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제공 이용신청서」를 서면(방문·우편접수) 및 홈택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상속인은 상속인들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처리결과)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정보제공 대상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시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로 정보제공여부 알림문자를 발송합니다. 다만, 상속인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제공정보) 상속인이 신청서 제출 시 제공대상으로 선택한 자(신청자 또는 상속인 전부 중 선택)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인(상속인 외의 자는 5년 내)에게 증여한 재산 결정정보 및 기간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는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
- 신청 : 일반세무서류 신청화면*에서 상속인 전부의 동의를 얻은 상속인 1인이 직접 신청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조회 : 홈택스를 통해 신청자가 직접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결정내역을 확인
* 신청서 제출 시 제공대상이 상속인 전부로 신청한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 조회 가능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출처: 국세청
상속세 완벽 가이드-1편: 기본 개념부터 최근 개정 동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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