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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벽 가이드-1편: 기본 개념부터 최근 개정 동향까지

꿈꾸는경영자 2025. 2. 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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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벽 가이드-1편: 기본 개념부터 최근 개정 동향까지

 

상속세 완벽 가이드-1편: 기본 개념부터 최근 개정 동향까지 요약 설명

 

[목차여기]

 

세금 관련한 지식은 전공이 아니거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은 얻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의 지식을 알고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과
무지의 수준에서 전문가에게 의뢰 처리하는 것은 절세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세법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컨셉만이라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업에서 회계를 경험하였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복잡하지 않은 상속세 신고·납부 가능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많고 사전 상속세 절세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완벽 가이드-1편: 기본 개념부터 최근 개정 동향까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상속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의 기본 개념부터 최근 개정 동향까지 다루겠습니다.

1.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세대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2.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예시)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상속세 과세대상자 및 과세대상 재산은?

 

# 상속세 과세대상자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상속세의 과세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권
  2.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3.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4.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유증 등으로 처분한 재산

 

4.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상속인들은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부 책임을 집니다. 이는 한 사람이 전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도 납부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사망한 경우 10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구 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필수 제출서류]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해당시 제출서류]

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2.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6.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는?

상속세 세액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1. 총상속재산가액 1.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2.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1. 상속재산가액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2.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2.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차감 1.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2.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1.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2.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3.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의 공과금 공제
-(채무)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 임차권, 저당권 담보채무는 공제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의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채무는 공제
4. 사전증여재산 추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5. 상속세 과세가액
(= 1-2-3+4)
   
6. 상속공제 차감 1.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7. 감정평가수수료 차감    
8. 상속세 과세표준
(=5-6-7)
   
9.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10. 상속세 산출세액
(=8x9-누진공제액)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1. 세대생략할증세액 추가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12. 세액공제 차감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13.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추가    
14. 분납·연부연납·물납 차감    
15. 자진납부할 세액
(=10+11-12+13-14)
   
각 항목별 설명은 글의 양이 많은 관계로 "2편"에서 이어가도록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7. 상속세 세율은?

현재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8. 상속세 주요 공제 제도

주요 공제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공제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가액에서 2천만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억원 한도로 추가 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6억원 한도)의 100% 공제

 

9. 상속세 최근 개정 동향

2024년 7월, 정부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2. 과세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
  3. 자녀 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하지만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속인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상속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개편 방안은 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 노력은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지난 20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과, 현행 제도가 기업 승계와 자산 이전에 부담이 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개편이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복잡한 세금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상속세 공제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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