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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벽 가이드-5편: 특례세율 적용 증여, 특수관계법인 관련 증여의제

꿈꾸는경영자 2025. 3. 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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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벽 가이드-5편: 특례세율 적용 증여, 특수관계법인 관련 증여의제

 

증여세 완벽 가이드-5편: 특례세율 적용 증여, 특수관계법인 관련 증여의제 요약 설명

 

[목차여기]

 

이번 증여세 완벽 가이드-5편에서는
2) 특례세율 적용 증여, 3) 특수관계법인과 관련된 증여의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께요^^

 

증여세 완벽 가이드-5편: 특례세율 적용증여, 특수관계법인 관련

이번 증여세 완벽 가이드-5편에서는 특례세율 적용 증여 및 특수관계법인 관련된 증여의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창업자금 과세특례

 

1-1. 창업자금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됨, 30억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

-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

1-2. 창업자금 과세특례자 의무는?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
- 2년 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시 추징 제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승계시 추징 제외)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함


 

2.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2-1.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란?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조부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은 20%) 세율을 적용
-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가 적용되나,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음.(2009. 12. 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2.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자의 의무는?

  •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함
  • 만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
-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음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함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일감몰아주기 과세개요

 

3-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란?

2011년 12월 31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3-2.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법인*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을 초과해야 함. 다만,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등은 제외(정상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매출액 1,000억원 초과하는 일반법인을 포함함)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일반법인 3%, 중소·중견기업 10%)을 초과해야 합니다.

3-3. 증여자, 수증자, 수혜법인, 지배주주에 대한 구분사항은?

구분 세부내용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몰아준 해당 법인
수증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직·간접 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10%)을 초과한 주주
수혜법인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법인 20% ·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법인으로서 본점이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법인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직·간접 지분율이 가장 많은 개인

3-3. 증여의제 이익의 산정은?

증여의제 이익은 세후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 초과율과 한계보유비율 초과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수혜법인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 × 주식보유비율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중견20%)] × [주식보유비율-10%(중견 5%)]

3-4. 증여의제 이익의 신고기한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함

[예시] 다음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 2023년 12월 31일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일 : 2023년 12월 31일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2024년 4월 1일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4년 7월 31일

 

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떼어주기)

일감떼어주기 과세개요

 

4-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란?

2015년 12월 15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4-2. 과세요건은?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을 것
  *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 부문의 세무조정 후 영업이익이 존재할 것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이상 일 것

4-3. 증여자, 수증자, 수혜법인의 구분은?

구분 세부내용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수증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수혜법인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

4-4. 증여이익의 계산은?

증여의제 이익은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추계 계산, 정산 사업연도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해 각각 증여이익을 계산

구분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개시 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 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 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정산 산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 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4-5. 증여이익의 신고기한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함

[예시] 다음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 2023년 : 12월 31일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일 : 2023년 12월 31일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2024년 4월 1일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4년 7월 31일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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