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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벽 가이드-1편: 증여세의 개요 및 신고납부

꿈꾸는경영자 2025. 3. 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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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벽 가이드-1편: 증여세의 개요 및 신고납부

 

증여세 완벽 가이드-1편: 증여세의 개요 및 신고납부 요약 설명

 

[목차여기]

 

지난번 상속세에 대해서 7편에 걸쳐서 파헤쳐 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아서
법 개정은 두가지 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동시킴으로써
타인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는 동일하나
중요한 차이는 사망 전이냐? 사망 후냐?의 차이입니다.

지난 상속세편에서 말씀드렸지만, 2024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입장 차이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2025년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대해서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되는 상속은 어쩔 수 없으나
항후 상속·증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2025년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개정 후 진행을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 최고의 방법임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속·증여세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개정되는 사항도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강조하지만 모든 세무에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포털사이트에 동일한 질문을 던져도 전문가들마다 답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기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100% 인지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의사도 의료사고를 내지요?
피해자가 규명하기 매우 힘들지요?
그렇다고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무전문가도 사고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사가 될 순 없어도 세무전문가 비슷하게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든 세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가산세가 듬뿍 든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증여세 완벽 가이드-1편: 증여세 개요 및 신고·납부

오늘부터 여러편에 걸쳐서 증여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증여세 완벽 가이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증여세 완벽 가이드-1편에서는 증여세의 개요 및 신고·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의 의미]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납세)의무자는?

 

2-1. 증여세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2.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증여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름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3-1.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은?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의 연대책임의 경우]
1.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5.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 및 제출대상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아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3.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신고용)
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2.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3.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2 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5.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2.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3.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2 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5.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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