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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벽 가이드-6편: 일감몰아(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이익계산 흐름도

꿈꾸는경영자 2025. 3. 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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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벽 가이드-6편: 일감몰아(떼어)주기 증여의제 관세요건 판단 및 이익계산 흐름도

 

증여세 완벽 가이드-6편: 일감몰아(떼어)주기 증여의제 관세요건 판단 및 이익계산 흐름도 요약 설명

 

[목차여기]

 

이번 증여세 완벽 가이드-6편에서는
일반인들에겐 관련없는 증여의제 부분이긴 합니다만
만약, 근무하시고 있는 회사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께요^^

 

증여세 완벽가이드-6편: 일감몰아(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증여세 완벽가이드-6편에서는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1 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1단계로 먼저 지배주주의 확정을 합니다.

1. 최대주주등(그룹) 확정
2. 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선정

 

2 단계: 과세요건 판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50·40%) 초과여부 확인

2단계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1. 수혜법인의 일반 · 중소 ·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정 및 관련 매출액 확인
3. 과세제외매출액 확인
4.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확정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식

    → 그 비율이 30%*(중소 50% · 중견기업 40%) 초과 여부 확인
    * 일반기업 특수관계매출비율 20% & 매출액 1,000억원 초과 포함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 50%·중견기업 40%) 초과할 경우 3단계로 진행
비율이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제외를 합니다.

3 단계: 수증자 확정[주식보유비율 3%(10%) 초과자]

3단계에서는 아래 조건에 의거하여 수증자를 확정합니다.

1. 지배주주와 그 친족 선정
2. 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 · 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개인 주주 확정
수증자가 확정되어 3%(10%)가 초과할 경우 4단계로 진행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제외를 합니다.

4 단계: 증여의제이익 산정

3단계까지 진행하여 과세를 할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거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합니다.

1. 세후영업이익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중소 50% · 중견기업 20%)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식

3. 수증자의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0%(중소기업 10% · 중견기업 5%)
4. 신고기한 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액
5. 증여의제이익 산정:(1×2×3)-4
  - 주식 직 · 간접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계산
    1) 일반법인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2)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3) 중소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과세제외매출액이란?

과세제외매출액이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중 중소기업간 거래, 자기증여 발생 거래, 수출관련 거래 등 과세대상 매출액 범위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으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수혜법인 총매출액(분모),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분자) 모두에서 차감하여 계산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⑧)]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 · 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8.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거래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란?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란 4단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중 추가적으로 제외하는 매출액으로서 아래 4가지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⑫)]
1.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2.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1 단계: 지배주주 확정 및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 확인

1단계에서는 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확정을 하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를 초과여부를 확인 합니다.

1. 최대주주등(그룹) 확정
2. 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배(개인)주주 선정
3.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수혜법인 확인

 

2 단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문별 영업이익 확인

2단계에서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 경우, 부문별 영업이익을 확인합니다.

1.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인
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부문별 영업이익이 > 0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이 "0"보다 클 경우 3단계로 진행
"0"보다 작을 경우에는 과세제외

 

3 단계: 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2단계에서 당해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이 "0"보다 클 경우, 3단계에서는 아래 산식에 의거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

 ★ 증여의제이익:[{(1×2)-3}÷4×12]×3
1.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이익
2.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3.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4. 개시사업연도의 월수
3단계의 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클 경우 4단계로 진행
"0"보다 작을 경우에는 과세제외

4 단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3단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4단계로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을 아래 산식에 의거하여 계산합니다.

★ 증여의제이익:[(1 × 2) - 3] - 4
1. 제공받은 사업기회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2.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 비율
3.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4. 일감떼어주기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
  =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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