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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벽 가이드-3편: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증여세 완벽 가이드-3편에서는 지난 2편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에 이어서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증여세 신고서 작성순서는?
1-1.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 작성 순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
작성순위 | 작성순서 |
1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2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3 | 자진납부서 |
1-2.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 제출 서류
No | 제출서류 |
1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2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
3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2. 증여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까요?
2-1.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2. 수증자가 비거주자,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3.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 또는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 한 경우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1】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예시2】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4. 증여세 전자신고방법은?
4-1. 홈택스(www.hometax.go.kr) 증여세 전자신고
-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
-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1.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2. 신고 유형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4-2.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자동계산]
1. 화면경로 :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2. 자동계산 유형
- (간편계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세액 계산
-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 계산
5. 증여세 납부방법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
[국세의 납부방법]
1.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2. 신용카드(www.cardrotax.kr) 납부
3.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6.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2.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3.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4.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다만, 증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다.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경우
-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 / 100,000
7. 증여세 신고 관련 도움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증여세 신고 시 가산해야하는 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
(제공정보)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결정정보 및 기간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는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
(확인방법) 본인 확인된 수증자가 별도 신청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증여세 신고시 합산 신고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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