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28편에서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인 어머니와 합가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여기]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28편: 일시적 2주택 상태, 1주택자 어머니와 합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일시적 2주택자(B·C)인 XXX씨는 ’22.1월 A주택을 보유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 XXX씨는 ’23.6월 본인 소유의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2. 질문제 경우에는 이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