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11편에서는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여기] [양도소득세 Q&A]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대상인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는?(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2주택(A,B)을 보유한 XXX씨는 ’21.4월 B주택을 양도(과세)한 후 ’23.6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2. 질문 2주택 이상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 하게 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