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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꿈꾸는경영자 2025. 5. 1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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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 - 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1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자의 양도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여기]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기한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XXX씨는 이사를 위하여 ’18.7월 서울 소재 아파트(B)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9월 잔금청산 및 이사·전입
A주택 취득 B주택 분양계약 B주택 취득 A주택 양도
2012년 8월 2018년 7월 2020년 9월 2022년 3월

 

2. 질문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는 1년 경과 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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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

’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2020년 9월 잔금청산일 경우)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참고] 법령개정으로 ’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 유지)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세대전원 신규주택 이사·전입요건을 삭제

 

4.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12.05.25)

 

# 세부 집행 원칙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구 분 Case 1 Case 2
종전주택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종전주택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적용 대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 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 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 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 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1. ’18.9.13. 이전 >> 3년
2. ’18.9.14. ~ ’19.12.16. 사이 >> 2년
3. ’19.12.17. 이후 >> 1년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1. ’18.9.13. 이전 >> 3년
2. ’18.9.14. ~ ’19.12.16. 사이 >> 2년
3. ’19.12.17. 이후 >> 1년

 

5.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흐름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흐름도


 

# 다음편 예고: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2: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신규주택 이사·전입기한은?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XXX씨는
’20.2월 서울 소재 신규주택(B)을 취득한 후 ’20.6월 종전주택(A)을 양도함.
신규주택(B)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1.9.25일임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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