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1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자의 양도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여기]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기한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XXX씨는 이사를 위하여 ’18.7월 서울 소재 아파트(B)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9월 잔금청산 및 이사·전입함
A주택 취득 | B주택 분양계약 | B주택 취득 | A주택 양도 |
2012년 8월 | 2018년 7월 | 2020년 9월 | 2022년 3월 |
2. 질문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는 1년 경과 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3. 답변
’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2020년 9월 잔금청산일 경우)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참고] 법령개정으로 ’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 유지)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세대전원 신규주택 이사·전입요건을 삭제
4.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12.05.25)
# 세부 집행 원칙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구 분 | Case 1 | Case 2 |
종전주택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종전주택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
적용 대상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 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 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 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적용 |
적용 방법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 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1. ’18.9.13. 이전 >> 3년 2. ’18.9.14. ~ ’19.12.16. 사이 >> 2년 3. ’19.12.17. 이후 >> 1년 |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1. ’18.9.13. 이전 >> 3년 2. ’18.9.14. ~ ’19.12.16. 사이 >> 2년 3. ’19.12.17. 이후 >> 1년 |
5.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흐름도
# 다음편 예고: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2: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신규주택 이사·전입기한은?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XXX씨는
’20.2월 서울 소재 신규주택(B)을 취득한 후 ’20.6월 종전주택(A)을 양도함.
신규주택(B)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1.9.25일임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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