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여기] 6회차-2편에서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사실 연말정산 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 연도, 즉,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절세 준비는 2024년 1월부터 계획하고 설계를 하였어야 합니다.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절세는 2024년이 지나갔으므로 이미 끝난 상황이며, 다만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절세라고 하면 2024년 12월말 현재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지요...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절세(2026년 연말정산)를 하기 위해서는 1월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최대화 설계를 마련하고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