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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2편, 연말정산)

꿈꾸는경영자 2025. 1. 1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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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2편, 연말정산)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2편, 연말정산) 요약 설명

 

[목차여기]

 

6회차-2편에서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실 연말정산 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 연도,
즉,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절세 준비는 2024년 1월부터 계획하고 설계를 하였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절세는 2024년이 지나갔으므로 이미 끝난 상황이며,
다만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절세라고 하면 2024년 12월말 현재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지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절세(2026년 연말정산)를 하기 위해서는 1월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최대화 설계를 마련하고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2편,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이번 6회차-2편에서는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 갖는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①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② 어떻게 계산되는지,  ③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④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은 무엇인지?, 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와 팁은 무엇인지? 그리고 ⑥ 2025 연말정산 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께요^^

1.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이는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정산합니다.

2. 연말정산 계산 과정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뤄집니다. " #연말정산 Flow Chart 참조 "

  1. 총급여액 계산 = 총연봉 - 비과세소득: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액 산출: 총급여액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 산출
  3. 근로소득금액 산출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 인적공제액과 소득공제액 산출: 개인별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액 산출
  5. 과세표준 결정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액 - 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뺍니다. 여기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6.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X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로 차등 적용됩니다.
  7. 세액공제액 산출: 세액공제금액 산출
  8. 결정세액 산출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뺍니다.
  9. 최종결정세액 = 결정세액 - 원천징수누계액(1월~12월):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결정합니다.

 

연말정산 Flow Chart
참고문헌: 국세청

 

3. 2025년 연말정산 공제 사항 및 세율 총정리

3.1 비과세소득

 쉽게 말하면, 총 연봉 중 "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 "입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 여비 등
    • 식대 (월 20만원 한도, 단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한도)
  2.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한도)
  3.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연 240만원 한도)
  4.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한도) (개정)
  5.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원 한도) (개정)
  6. 해외 건설근로자 급여 (월 500만원 한도) (개정)
  7.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최대 2회 전액) (신설)
  8.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개정)

3.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

  1.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2.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3.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3.3 인적공제

  1.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2. 추가공제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3.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 (개정)

3.4 소득공제  --> " 제일 중요 "

  1.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2.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 주택자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300만원 한도) (개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600만원~2,000만원 한도) (개정)
  3.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5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최대 1,0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10% 추가공제 (2024년 한시적 적용) (신설)
  5.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개정)

3.5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 1,200만원 이하: 6%
  2.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3.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6.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7.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8. 10억원 초과: 45%

3.6 세액공제 --> " 제일 중요 "

  1.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액의 30%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초과 50만원 한도)
  2. 자녀세액공제 (개정)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이상: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3.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4.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12% (연 100만원 한도)
    • 의료비: 15% (총급여 3% 초과분, 연 700만원 한도)
    • 교육비: 15% (대학생 연 900만원, 초중고생 연 300만원, 취학전아동 연 300만원 한도)
    •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5.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미신청시 13만원
  6.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 부부 대상 최대 100만원 (1인당 50만원) (신설)
  7. 월세 세액공제 (개정)
    • 대상: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공제 한도: 1,000만원
  8. 의료비 세액공제 (개정)
    • 산후조리비용: 총급여 제한 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9.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40% 공제율 적용 (개정)

 

4.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개념 및 차이점

4.1 소득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대상금액)"을 감소시키는 공제입니다.

  1.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2.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 효과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4. 예: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4.2 세액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이 결정되어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공제입니다.

  1.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2.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 또는 비율로 공제되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세액 계산 후 적용됩니다.
  4. 예: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5. 2025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5.1 결혼 및 출산지원

5.1.1 결혼세액공제 신설

  1.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 부부 대상
  2.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3. 초혼·재혼 무관, 생애 1회 한정

5.1.2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

5.1.3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1.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지급받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2. 최대 2회까지 적용

5.2 자녀 관련 혜택

5.2.1 자녀세액공제 확대

  1.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5만원 증가
  2. 자녀 2명: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
  3. 자녀 3명 이상: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 추가 공제

5.2.2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5.2.3 산후조리비용 공제 대상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도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

5.3 주거 관련 공제

5.3.1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1. 공제 한도: 6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
  2. 대상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기존 5억원)

5.3.2 월세 세액공제 개선

  1. 대상: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2. 공제 한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3.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3.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5.4 기부금 관련 혜택

5.4.1 고액 기부금 공제율 한시 상향

  1.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40% 공제율 적용
  2. 2024년 한 해 동안의 기부에 한정

5.4.2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 한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5.5 신용카드 사용 관련

5.5.1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1.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한 사용액의 10% 추가 공제
  2. 한도: 100만원

5.5.2 기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유지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공제

이러한 개정사항들은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며, 기부 문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 근로자들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연말정산 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6.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및 팁

6.1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1. 서류 제출 기한 지키기 (보통 1월 15일~2월 15일)
  2. 부양가족 중복공제 피하기: 다른 가족 구성원과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확인
  3. 각 공제 항목의 요건과 한도 확인하기: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4. 지출증빙 5년간 보관하기: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5년간 보관
  5. 과다공제 신청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6. 오류 수정 기간 활용하기: 오류 발견 시 5년 이내에 수정신고 가능

6.2 연말정상 준비 팁

  1.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대부분의 공제 자료를 쉽게 확인 가능
  2.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으로 예상 세액 미리 계산해 보기: 국세청이나 각종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3. 복잡한 상황은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받기: 특수한 재무 상황의 경우 전문가 조언이 도움 될 수 있음
  4. 매년 바뀌는 세법 내용 확인하기: 새로운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되는 공제를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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