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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2편: 주식 양도소득세

꿈꾸는경영자 2025. 1. 2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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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2편: 주식 양도소득세

 

국세청이 경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2편: 주식 양도소득세 요약 설명

 

[목차여기]

 

양도거래 유형별로 국세청이 공개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많이 실수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글을 올려보기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수가 유형별로 많기때문에 7편으로 나누어서
이어갈 예정이오니 지금 당장 양도소득 신고 계획은 없더라도,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할 경우에는 다시 찾아와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금이 그렇듯이 세금에 관련된 행위를 하기 전에 관련 세법 검토가 중요하지만
특히,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후회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세청이 경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2편에서는
주식양도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발생된 실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세청이 경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2편: 주식 양도소득세

이번 국세청이 경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2편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많이 발생되는 1. 과세대상 판단 실수, 2. 손익통산 실수, 3. 세율적용 실수 사례 12가지를 살펴보고 추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I. 과세대상 판단 실수(대주주 판단 등)

 

1.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하여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실수 사례]
○○씨는 K상장주식을 2022년 12월 29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 2일에 결제함. 결제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가산세 등이 추징됨.
[주의사항]
주식 양도 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

 

2.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새로 매수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실수 사례]
△△씨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 K상장주식을 2023년 4월 20일에 전량 매도하고, 2023년 5월 10일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수량을 재매수한 후 2023년 6월 15일에 양도하면서 소액주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가산세 등이 추징됨.
[주의사항]
대주주 판정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3.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

[실수 사례]
△△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으나 이후 K상장주식의 양도시점에는 이혼함에 따라,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됨
[주의사항]
최대주주 판정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4.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실수 사례]
○○씨는 K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장내거래 및 장외거래로 양도하고 장내거래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이 추징됨
[주의사항]
상장주식 대주주가 장내 거래와 장외 거래를 모두 한 경우, 장외 거래분도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II. 손익통산 실수

 

5.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실수 사례]
□□씨는 K상장법인(중소기업이 아님)의 대주주로 K상장주식을 장내매도하여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하였고, 같은 기간 B상장주식(□□씨는 소액주주 해당)을 장내 매도하여 5천만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정신고 시 K주식과 B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5천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이 추징됨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이 가능함

 

6. 예정신고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한 사례

[실수 사례]
○○씨는 2023년 상반기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1억원과 국외주식 양도차손 7천만원이 발생하여 예정신고 시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통산한 3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이 추징
[주의사항]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은 확정신고 시에만 국내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7.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

[실수 사례]
△△씨는 2023년 K상장주식(중소기업) 양도차익 2억원, L상장주식(중소기업 아님) 양도차손 1억원, M상장주식(중소기업) 양도차손 5천만원이 발생하여 예정신고 시 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이 추징됨
[주의사항]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양도차손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손익을 통산해야 함

 

III. 세율적용 실수

 

8.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5%)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율 적용을 잘못한 사례

[실수 사례]
○○씨는 2023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 2억원에 대해 20% 세율로 예정신고하고,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 2억원에 대해 20% 세율로 예정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이 추징됨
[주의사항]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 시 누진세율(3억원 초과 25%)을 적용해야 함

 

9.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실수 사례]
△△씨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K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이 추징됨
[주의사항]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됩니다.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세율,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경우 20% 세율이 적용됨

 

10.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실수 사례]
○○씨는 K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이 추징됨
[주의사항]
주식 양도 시 대주주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대주주는 20~25%,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됨

 

11.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실수 사례]
○○씨는 중소기업이 아닌 K상장주식 대주주로 2022년 11월 2일에 취득한 K주식을 2023년 10월 2일에 양도하고 세율 2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가산세 등이 추징됨
[주의사항]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양도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30%, 1년 이상 보유 시 20% 세율이 적용됨

 

12.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

[실수 사례]
○○씨는 일반 누진세율(6~45%) 적용대상 K특정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중소기업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행함에 따라 가산세 등이 추징됨
[주의사항]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6~45%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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