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경험을 통한 경영자들이 알아야 할 지식들 공유

Nothing but the Success

1. 기업 경영을 위한 경영학 원론

부가가치세 영세율 완벽 가이드: 개념부터 신고까지 한 눈에 이해하기

꿈꾸는경영자 2025. 1. 20. 00:24
반응형
반응형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4편, 부가가치세 영세율-5편)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4편, 부가가치세 영세율-5편) 요약 설명

 

[목차여기]

 

80년대 후반부터 해외파견 근무하기 전까지 회계파트에서 직장생활 하던 시절,
그 당시 직장이 매출의 90%가 수출을 하던 기업이었고,
매출의 90%가 영세율 적용을 받으니,
다음편 6편에서 설명드릴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를
매월 하던 때가 생각이 나는군요...
ERP 보급되기 전이고, 회사 전산화도 초기였기 때문에 에러도 많았던 시절이라
매월초 10일이상을 밤샘하며 정말로 고생 죽어라 했지요!!!
기억을 더듬어 설명드립니다.
혹시라도 그 동안 세법 개정으로 변경 된 부분을 놓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봐 주시길 바랍니다^^



부가가가치세 영세율 완벽 가이드: 개념부터 신고까지 한 눈에 이해하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일반사업자일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와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세 "0%"의 세율 체계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계획이 있는데, 현재 블로거나 유투버로서 해외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분들 경우의 수입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죠? 아래의 글을 살짝 들여다 보세요^^

 

1.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개념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세율이 "0%"인 특별한 과세 형태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이 10%인 것과 달리, 영세율이 적용되면 거래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1 영세율의 주요 목적

  1. 수출 촉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
  2. 국제 거래 활성화: 국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임
  3. 외화 획득 장려: 외화 획득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

2.1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

  1. 국내에서 제조, 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2.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물품

2.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1. 국외에서 제공하는 운송, 통신, 건설, 전문 서비스 등

2.3 외국항행 용역

  1. 국제운송
  2.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임대
  3. 국제운송 관련 하역, 검수, 감정 등의 용역

2.4 외화 획득 재화 및 용역

  •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특정 용역 (광고, 마케팅 등) ≫≫ 이것이 블로거나 유투브들이 해당

 

3.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영세율과 면세는 모두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음

3.1 영세율 사업자 vs 면세 사업자

구  분 영세율 면  세 비   고
1. 세  율 0 % 과세대상 제외  
2. 매입세액 공제 여부 O X  
3.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O X  
4.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O X * 일부 예외 사업자 있음
5. 매입세액 환급 여부 O X  

★ 서두에서 언급하였지만 블로거 또는 유투버에 대한 세금관련 글을 올릴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면세사업과 관련된 "일부 예외 사업자" 사항이 있기때문에 살짝 들여다 보고만 갈께요...상기 4번 항목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여부 관련하여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940306 기타 자영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92150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4. 영세율 적용 절차

 

4.1 영세율 적용 대상 확인

  1.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 필요
  2.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나 세무 전문가의 자문 필요

4.2 세금계산서 발행

  1.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2. 세액란에 '0'을 기재
  3. 비고란에 영세율 적용 근거 (예: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를 명시

4.3 매입세액 관리

  1. 영세율 적용 재화나 용역 생산에 사용된 매입세액을 별도로 관리
  2. 영세율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100%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과 증빙 관리가 중요
★ 원재료 매입세액 관리 참고사항 ★

-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수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관리, 특히 많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용과 내수용 완제품을 동일한 시점에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관리의 어려움 존재함
- 왜냐하면, 해당 기업이 수출과 내수용 재화를 생산해서 판매할 경우 공용 원자재가 존재 할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비록 동일 원자재라고 하더라도 수출용과 내수용을 별도로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 이것은 결국 관세(면세, 보세, 과세)와도 연결이 되고, 결론은, 수입하는 원자재는 면세, 수출용 보세, 과세분으로 동일한 원자재라도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보세창고!!!
-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관세청의 허가를 받아 공장내에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 만약, 관세청이 보세창고 점검을 소홀이 할 경우, 수출용 원자재를 내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관세와 부가세를 포탈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영세율 신고 시 주의할 점

 

4.4 신고와 환급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과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
  2. 환급 대상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신청

 

5.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

 

5.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동일한 서식을 사용
  2. 일반 과세분과 함께 신고하더라도 영세율 매출액을 별도로 기재

5.2 영세율 매출명세서

  1. 영세율이 적용된 거래의 상세 내역을 기재
  2. 거래처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5.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5.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영세율 거래와 관련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를 기재
  2. 영세율 적용을 받는 매출에 투입된 매입에 대한 건만 적용하여야 함

5.5 수출실적명세서(재화 수출의 경우)

  1.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
  2. 수출 일자, 품목,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5.6 외화입금증명 서류(외화획득 용역의 경우)

  1. 외화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발행 서류를 첨부

5.7 기타 증빙서류

  1. 영세율 적용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 (계약서, 선적서류 등)

 

6.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주의사항

영세율 신고 시 다음 사항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6.1 정확한 구분

  1.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와 일반 과세 거래를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함
  2. 잘못된 구분은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2 증빙서류 관리

  1. 영세율 적용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
  2. 특히 수출 관련 서류, 외화 입금 증명 등은 장기간 보관이 필요

6.3 매입세액 공제

  1.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반드시 구비
  2. 영세율 거래와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

6.4 신고 기한 준수

  1. 영세율 적용 거래도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준수
  2.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6.5 환급 신청

  1. 환급 대상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함
  2. 환급 신청을 누락하면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3.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한 환급액은 신고일 기준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짐

6.6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1.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확인 필요
  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 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3. 해당 기업이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납품받은 거래처가 해당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전에 이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

 

7. 맺음말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수출 촉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임.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와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수임. 특히, 수출용 원자재와 내수용 원자재의 구분 관리가 매우 중요함.

영세율 적용은 복잡한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 또한 영세율과 관련된 최신 법규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영세율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경영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수출 중심 기업이나 국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제도이므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학습과 관심이 필요함.

 

2025.01.17 - [1. 기업 경영을 위한 경영학 원론] -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4편,부가가치세 절세-4편)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4편,부가가치세 절세-4편)

[목차여기] 부가가치세 편이 계속 길어지네요. 그만큼 부가가치세가 업종별로 복잡한 부분이 있고, 중요한 절세에 대한 방법을 알고는 가야 할 것 같아서 추가로 공부해 보기로 하고,부가가치

walkingthinpaper.tistory.com

2025.01.16 - [1. 기업 경영을 위한 경영학 원론] -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4편, 부가가치세-3편)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4편, 부가가치세-3편)

[목차여기] 이번 부가기치세-3편에서는 국세청에서 공지한 2025년 제2기 확정 신고 안내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추가로 부가가치세-4편에서는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이어가려고

walkingthinpaper.tistory.com

2025.01.15 - [1. 기업 경영을 위한 경영학 원론] -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4편, 부가가치세-2편)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4편, 부가가치세-2편)

[목차여기]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4편, 부가가치세-1편)에 이어서 이번 부가가치세-2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제가 쓰

walkingthinpaper.tistory.com

2025.01.14 - [1. 기업 경영을 위한 경영학 원론] -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4편, 부가가치세-1편)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4편, 부가가치세-1편)

[목차여기]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은 본법 및 시행령보다 판례 및 예규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왜냐하면,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본법에서 규정하기 힘든 거래

walkingthinpaper.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