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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1편: 상속, 농지, 수용

꿈꾸는경영자 2025. 1. 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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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1편: 상속,농지,수용

 

국세청이 경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1편: 상속,농지,수용 요약 설명

 

[목차여기]

양도거래 유형별로 국세청이 공개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많이 실수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글을 올려보기로 합니다.
이번 국세청이 경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1편에서는
상속, 농지, 수용 관련 발생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발생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세청이 경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1편: 상속,농지,수용

국세청이 공개한 상속, 농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 사례를 통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상속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지만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실수 사례]
강한국씨는 기존에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부친의 소유기간이 더 길었던 B 주택은 별도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부친의 소유기간이 짧았던 C주택은 본인이 상속받았음.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 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C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음
[주의사항]
상속주택 특례는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법령이 정하는 적용 순위에 따른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상속인간 임의로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

 

2.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해 온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여 자경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

[실수 사례]
김국세씨는 '19.7월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해 온 농지를 상속받고 '24.6월 양도. 김국세씨는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하지 않고 단순 보유하다가 양도했습니다. 김국세씨는 상속받은 농지가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했던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함
[주의사항]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거나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경작기간을 계산할 수 있음

 

3.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사례

[실수 사례]
이한국씨는 부친이 '19.1월 10억원에 취득했다가 '19.4월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 상속재산 평가기간(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액인 10억원(부친의 당초 취득가액)을 상속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6월 관할 세무서장은 이 10억원을 해당 건물의 상속가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함. 한편 이한국씨는 '21.5월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 시의 금액인 10억원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더 높게 나온 금액인 1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이후 세무서로부터 취득가액을 10억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받음
[주의사항]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가액이 해당 부동산 양도 시의 취득가액이 됨을 유의

 

4.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나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잔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실수 사례]
한사랑씨는 보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24.4월 해당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함. 한사랑씨는 수용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어서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주택 등이 수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서 해당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한 관계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주의사항]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

 

5.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실수 사례]
박문수씨는 '21.8월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포함되어 '22.1월 사업인정이 고시됨. 박문수씨는 보유하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에 수용된 것이므로 수용감면이 적용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전 2년 이내 취득한 토지는 수용감면 대상이 아닌 관계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함.
[주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토지이거나, 사업인정고시의 절차 없이 국가기관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수용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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