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여기]
2025년 알아두면 돈 버는 양도소득세 완벽 가이드: 사례로 배우는 절세 전략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임. 2025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할께요~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토지 및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예: 분양권)
- 주식 및 출자지분
- 기타 자산 (예: 골프회원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 분 | 내용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의 범위
구 분 | 양도의 범위 |
양도로 보는 경우 |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
4. 양도소득세의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의 경우
구 분 | 비과세 또는 감면의 내용 |
비과세되는 경우 |
|
감면되는 경우 |
|
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 [사례]
-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임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
2.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
★ [사례]
- 만약,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3.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
4. 확정신고 대상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함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 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의 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19.2.11.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이전까지 0.025%)를 추가 부담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음
구 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6. 2025년 적용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6.1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부수토지 범위 조정
종 전 | 개 정 |
주택부수토지 범위 |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적용대상) | (좌동) |
|
|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 |
(부수토지 배율) 1. 도시지역 : 5배 2. 도시지역 밖 : 10배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
6.2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종 전 | 개 정 |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좌 동) |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
6.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종 전 | 개 정 |
|
|
〈추가〉 |
|
|
|
*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6.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종 전 | 개 정 |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대상)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좌 동) |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단서 삭제) |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5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종 전 | 개 정 |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
①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
①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
②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②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 및 급매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최소화
(적용시기) '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양도소득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1.1.1. ~ )
* 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
보유기간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9년미만 | 9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1년미만 | 11년이상 12년미만 | 12년이상 13년미만 | 13년이상 14년미만 | 14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
공제율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9년미만 |
9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
공제율 | 보유기간 | -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기간 | 8%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8. 주요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은 자산의 종류, 보유 기간, 양도차익의 규모 등에 따라 다름
- 부동산: 6% ~ 45% (보유 기간 2년 이상)
- 주식: 20% ~ 30% (대주주의 경우)
- 1년 미만 단기 보유 부동산: 40% ~ 70%
9. 주요 양도소득세 사례 정리
9.1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
-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사례: A씨는 서울에서 8억원짜리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하고 거주한 후 10억원에 팔았습니다.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9.2 다주택자 중과세
2 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 대상. 단,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
- 2 주택자: 기본세율 + 10%p
- 3 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사례: B씨는 3채의 주택을 보유 중 한 채를 5억원의 차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20%p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9.3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커짐
- 3년 이상: 24%
- 4년 이상: 32%
- 5년 이상: 40%
- 10년 이상: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사례: C씨는 15년간 보유한 주택을 팔아 4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습니다.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8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4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음
-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비거주자는 확정신고 시 실제 양도차익에 따른 세액을 정산
사례: 미국에 거주하는 D씨가 한국의 부동산을 10억원에 팔았습니다. 양수자는 1억원(10억원의 10%)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D씨는 나중에 실제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정산합니다.
9.5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예정신고: 양도 후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이 2건 이상인 경우)
사례: E씨는 2025년 7월 15일에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E씨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0. 절세 전략 및 주의사항
# 절세 전략
- 1세대 1주택 비과세 활용: 가능한 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 세금을 줄입니다.
- 장기보유: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 분할 매각: 일시에 매각하지 않고 연도를 나누어 매각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비과세·감면 제도 활용: 농지 등 특정 자산 양도 시 감면 혜택을 활용합니다.
# 주의사항
-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복잡한 거래의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복잡하지만,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당신도 모른 체 내는 세금: 간접세 7가지 핵심 포인트
[목차여기] 직장인 당신도 모른 체 내는 세금: 간접세 7가지 핵심포인트간접세는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세금입니다. 물건을 살 때, 술을 마실 때, 심지어 해외여행을 갈 때도 간접세를 내고
walkingthinpaper.tistory.com
우리 생활 속 세금의 두 얼굴: 직접세와 간접세
[목차여기] 우리 생활 속 세금의 두 얼굴: 직접세와 간접세세금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재원으로,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지요? 이러한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는
walkingthinpaper.tistory.com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뮬레이션: 우리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목차여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는 것은 다들 아시지요? 그런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다르게 " 1) 의료
walkingthinpaper.tistory.com
메타버스와 메타 인더스트리: 새로운 산업 혁명 패러다임
[목차여기] " 메타버스와 메타 인더스트리: 새로운 산업혁명 패러다임 " 1. 메타버스의 정의와 특징: 가상과 현실의 융합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를
walkingthinpaper.tistory.com
'4. 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세금,경제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이 경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2편: 주식 양도소득세 (132) | 2025.01.27 |
---|---|
국세청이 경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1편: 상속, 농지, 수용 (88) | 2025.01.26 |
직장인 당신도 모른 체 내는 세금: 간접세 7가지 핵심 포인트 (128) | 2025.01.24 |
우리 생활 속 세금의 두 얼굴: 직접세와 간접세 (127) | 2025.01.23 |
2025년 대한민국 세금 완벽 가이드: 국세와 지방세 총정리 (97) | 2025.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