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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뮬레이션: 우리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꿈꾸는경영자 2025. 1. 2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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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뮬레이션: 우리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뮬레이션: 우리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요약 설명

 

[목차여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는 것은 다들 아시지요?
그런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다르게
" 1) 의료비 지출 당사자에게 적용하거나,
2) 가족구성원의 세대주에게 전액을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만약, 가족구성원이 모두 직장인이고 근로소득이 있고
의료비 지출이 상당한 금액일 경우 가족구성원 중 누구에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해야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 절세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직 시뮬레이션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번거롭더라도
아래 글 참고하셔서 반드시 시뮬레이션 후에 연말정산 마무리하세요~~~^^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 (총급여 X 3%)) X 15%, 700만원 한도 내]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뮬레이션: 우리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아래의 예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참고하시고, 의료비 지출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시뮬레이션해보시길 적극 권장드려요~~^^

 

1. 아빠, 아들 연말정산 데이터 예시

아래 데이터 금액은 아래 1번 2번을 제외하고는 연말정산 간소화 돌리시면 볼 수 있음.

1. 총급여액 = 총연봉 - 비과세금액(식대 20만원/월 한도 등), 매월 회사에서 받은 월급봉투 상 제외된 비과세 금액
2. 기납부 소득세: 매월 회사에서 받은 월급봉투의 소득세란에 기재된 소득세 X 12월
3. 의료비 외 금액: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셔서 조회 작업을 하면 모든 분들이 볼 수 있습니당
구  분 아  빠 아  들 비  고
1. 총급여액 57,600,000 22,770,000 식대등 비과세금액 제외
2. 인적공제 본인 1명 1,500,000 1,500,000  
3. 기타 및 특별공제 합계 2,765,880 1,254,160 국민연금, 건강 등 고용보험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4. 그 밖의 소득공제 합계
(신용카드는 공제금액
산출 후 금액)
3,367,120 3,073,643 개인연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5. 보장성 보험 특별세액공제 120,000 3,826  
6. 기납부 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3,689,040 439,560  
7. 아들만 지출한 총의료비 5,447,320 실손보험금액을 받지 않은
금액

 

2. 가족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뮬레이션

 

구  분 아  빠 아  들
의료비세액공제 포함 의료비세액공제 미포함
1. 총급여 57,600,000  22,770,000 22,770,000
2. 근로소득공제 12,630,000 8,665,500 8,665,500
3. 근로소득금액(=1-2) 44,970,000 14,104,500 14,104,500
4. 인적공제 1,500,000 1,500,000 1,500,000
5. 특별소득공제 2,765,880 2,328,610 2,328,610
6. 그밖에 소득공제 3,367,120 3,073,643 3,073,643
7. 과세표준 금액(=3-4-5-6) 37,337,000 7,202,247 7,202,247
8. 산출세액 4,340,550 432,134 432,134
9.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 237,673 237,673
10.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20,000 3,826 3,826
11. 의료비 세액공제 557,898 714,633 0
12. 최종결정세액(=8-9-10-11) 3,002,652 " 0 " 190,635
13. 기납부세액 3,689,040 439,560 439,560
14. 납부(환급세액)(=12-13) - 686,388 439,560 - 248,925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 비교분석

1. 아빠에게 의료비를 적용했을 경우 가족전체 환급액: 806,823 = 557,898 + 248,925
2. 아들에게 의료비를 적용했을 경우 가족전체 환급액: 568,050 = (686,388-557,898) + 439,560
3. 의료비를 아들에게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환급액 차이: " 238,773원 "
★ 참고사항
근로소득자의 환급액은 1월~12월까지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아도 기납부한 세금을 초과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상기 아들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를 살펴보면,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 714,633 "이라고 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므로 " 275,073 "의 기회비용(=714,633-439,560)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의료비 지출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연봉이 낮은 근로자가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대상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상기 예시와 같이 아들이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어 기납부 세액이 적을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가족전체를 보았을 때 아빠에게
의료비 지출 5,447,320원을 몰아주는 것이
238,773원의 세금 혜택을 더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상기 예시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아빠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아빠에게 의료비를 적용하면 가족전체로 보았을 때 806,823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아들에게 의료비를 적용했을 때보다 238,773원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아빠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사례】 총급여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원 =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 3,380만원 - 1,032만원
※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 시 적용

산출세액공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세액공제 한도(20만원 ~ 74만원)

총급여액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소 66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 (최소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50만원-[(총급여액-1억2천만원)×1/2] → (최소 2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금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본인·6세 이하·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기본세율표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사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740,000원 =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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