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여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는 것은 다들 아시지요?
그런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다르게
" 1) 의료비 지출 당사자에게 적용하거나,
2) 가족구성원의 세대주에게 전액을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만약, 가족구성원이 모두 직장인이고 근로소득이 있고
의료비 지출이 상당한 금액일 경우 가족구성원 중 누구에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해야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 절세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직 시뮬레이션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번거롭더라도
아래 글 참고하셔서 반드시 시뮬레이션 후에 연말정산 마무리하세요~~~^^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 (총급여 X 3%)) X 15%, 700만원 한도 내]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뮬레이션: 우리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아래의 예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참고하시고, 의료비 지출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시뮬레이션해보시길 적극 권장드려요~~^^
1. 아빠, 아들 연말정산 데이터 예시
아래 데이터 금액은 아래 1번 2번을 제외하고는 연말정산 간소화 돌리시면 볼 수 있음.
1. 총급여액 = 총연봉 - 비과세금액(식대 20만원/월 한도 등), 매월 회사에서 받은 월급봉투 상 제외된 비과세 금액
2. 기납부 소득세: 매월 회사에서 받은 월급봉투의 소득세란에 기재된 소득세 X 12월
3. 의료비 외 금액: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셔서 조회 작업을 하면 모든 분들이 볼 수 있습니당
구 분 | 아 빠 | 아 들 | 비 고 |
1. 총급여액 | 57,600,000 | 22,770,000 | 식대등 비과세금액 제외 |
2. 인적공제 본인 1명 | 1,500,000 | 1,500,000 | |
3. 기타 및 특별공제 합계 | 2,765,880 | 1,254,160 | 국민연금, 건강 등 고용보험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
4. 그 밖의 소득공제 합계 (신용카드는 공제금액 산출 후 금액) |
3,367,120 | 3,073,643 | 개인연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
5. 보장성 보험 특별세액공제 | 120,000 | 3,826 | |
6. 기납부 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
3,689,040 | 439,560 | |
7. 아들만 지출한 총의료비 | 5,447,320 | 실손보험금액을 받지 않은 금액 |
2. 가족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뮬레이션
구 분 | 아 빠 | 아 들 | |
의료비세액공제 포함 | 의료비세액공제 미포함 | ||
1. 총급여 | 57,600,000 | 22,770,000 | 22,770,000 |
2. 근로소득공제 | 12,630,000 | 8,665,500 | 8,665,500 |
3. 근로소득금액(=1-2) | 44,970,000 | 14,104,500 | 14,104,500 |
4. 인적공제 | 1,500,000 | 1,500,000 | 1,500,000 |
5. 특별소득공제 | 2,765,880 | 2,328,610 | 2,328,610 |
6. 그밖에 소득공제 | 3,367,120 | 3,073,643 | 3,073,643 |
7. 과세표준 금액(=3-4-5-6) | 37,337,000 | 7,202,247 | 7,202,247 |
8. 산출세액 | 4,340,550 | 432,134 | 432,134 |
9.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 | 237,673 | 237,673 |
10.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 | 3,826 | 3,826 |
11. 의료비 세액공제 | 557,898 | 714,633 | 0 |
12. 최종결정세액(=8-9-10-11) | 3,002,652 | " 0 " | 190,635 |
13. 기납부세액 | 3,689,040 | 439,560 | 439,560 |
14. 납부(환급세액)(=12-13) | - 686,388 | 439,560 | - 248,925 |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 비교분석
1. 아빠에게 의료비를 적용했을 경우 가족전체 환급액: 806,823 = 557,898 + 248,925
2. 아들에게 의료비를 적용했을 경우 가족전체 환급액: 568,050 = (686,388-557,898) + 439,560
3. 의료비를 아들에게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환급액 차이: " 238,773원 "
★ 참고사항
근로소득자의 환급액은 1월~12월까지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아도 기납부한 세금을 초과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상기 아들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를 살펴보면,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 714,633 "이라고 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므로 " 275,073 "의 기회비용(=714,633-439,560)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의료비 지출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연봉이 낮은 근로자가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대상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상기 예시와 같이 아들이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어 기납부 세액이 적을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가족전체를 보았을 때 아빠에게
의료비 지출 5,447,320원을 몰아주는 것이
238,773원의 세금 혜택을 더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상기 예시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아빠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아빠에게 의료비를 적용하면 가족전체로 보았을 때 806,823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아들에게 의료비를 적용했을 때보다 238,773원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아빠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사례】 총급여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원 =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 3,380만원 - 1,032만원
※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 시 적용
산출세액공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 공제세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 세액공제 한도(20만원 ~ 74만원)
총급여액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소 66만원) |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 (최소 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50만원-[(총급여액-1억2천만원)×1/2] → (최소 20만원)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금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6세 이하·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기본세율표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사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740,000원 =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
2025.01.13 - [1. 기업 경영을 위한 경영학 원론] -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3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3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목차여기]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6회차-2편, 연말정산)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 편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 시 궁금한 점
walkingthinpaper.tistory.com
2025.01.12 - [1. 기업 경영을 위한 경영학 원론] -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2편, 연말정산)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2편, 연말정산)
[목차여기] 6회차-2편에서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사실 연말정산 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 연도, 즉,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절세 준
walkingthinpaper.tistory.com
2025.01.11 - [2. 기업 경영의 최신 트렌드] - AI 사피엔스 시대의 도래: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와 생존 전략
AI 사피엔스 시대의 도래: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와 생존 전략
[목차여기] AI 사피엔스의 등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이다.더불어, 노동시장의 변화도 불가피 함으로 기업은 이 점을 고려하여 인력 및 조직 운영에도 참고하여야 할 것
walkingthinpaper.tistory.com
'1. 기업 경영을 위한 경영학 원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제도 완벽 가이드: 복수 사업장 운영의 세금 관리 전략 (122) | 2025.02.08 |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완벽 가이드: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한 핵심 전략 (134) | 2025.01.21 |
부가가치세 영세율 완벽 가이드: 개념부터 신고까지 한 눈에 이해하기 (128) | 2025.01.20 |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5편,법인세신고) (103) | 2025.01.18 |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4편,부가가치세 절세-4편) (107) |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