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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은 본법 및 시행령보다 판례 및 예규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본법에서 규정하기 힘든 거래들이 많고,
해석도 거래별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대한 글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어떤 구성으로 정리해야 일반 분들이 이해가 빠르게 될지 고민이 앞서게 되네요... 저의 결론은 일단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신고·납부, 가산세 등 일반적인 사항 먼저 올리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별도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일반인 분들께서 개념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 중심으로 글을 써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티스토리 블로거 분들 중 광고 수익을 받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6회차-4편, 부가가치세 -1편)
부가가치세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하나이므로 이 편 앞에서 언급했던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므로 복습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기로 합니다.
1.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의 부과 및 부담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두 가지 주요 세금 유형입니다.
1.1 직접세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 부담자가 일치하는 세금입니다. 즉, 세금을 내는 사람이 직접 그 부담을 지게 됩니다.
1.1.1 주요 직접세 종류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법인세: 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부동산 등 재산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상속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1.2 간접세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부과되며,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인 부담을 지게 됩니다.
1.2.1 주요 간접세 종류
- 부가가치세: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의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 (예: 유류세, 담배세)
- 관세: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주세: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
- 인지세: 특정 문서의 작성이나 발급에 부과되는 세금
- 증권거래세: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
직접세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과되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반면, 간접세는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징수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간접세를 징수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2. 부가가치세(간접세) 개념의 이해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된 " 해당 재화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 "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세요^^
※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시지 않으신가요? 부가가치세 면세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자가 신고·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계산식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최종소비자는 왜 신고나 신고에 의한 결정세액을 납부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간접세의 특징 때문입니다."
아래의 부가가치세 흐름도를 참조하시고 이해를 높여보세요^^
[예시]
히터의 최종소비자인 E가 히터를 구매하기까지 원재료 판매자 A부터 상품 부가가치의 흐름을 아래와 같이 가정했을 때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께요...참고로, 아래의 모든 사업자가 히터 1개 제품에 관련된 원재료와 상품 제조와 판매 활동만 하였다고 가정합니다.
1. 원재료 판매자(A): 제조업자 B에게 원재료 110,000원(부가세 포함) 판매함.
2. 히터제조업자(B): 히터를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B는 원재료를 A로부터 110,000원(부가세 포함)에 구매하여, 히터 완제품을 공장출고가 22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매업자 C에게 판매함.
3. 히터도매업자(C): 도매업자 C는 제조업자 B로부터 히터를 220,000원(부가세 포함)에 구매하여, 소매업자인 D에게 330,000(부가세 포함)에 판매함.
4. 히터소매업자(D): 소매업자 D는 도매업자 C로부터 330,000원(부가세 포함)에 구매하여 최종소비자 E에게 440,000원(부가세 포함)에 판매함.
5. 최종소비자(E): 소매업자 D에게 히터를 440,000원(부가세 포함)에 구매함.
★ A,B,C,D 업체의 부가가치세 계산: 상기 거래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사업자 간 부가가치 창출액을 100,000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 100,000원에 대한 10% 10,000원이므로 사업자 A,B,C,D는 각각 1만원씩 총 4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이 부가가치세는 최종구매자 E가 소매업자 D에게 히터를 구매할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 4만원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 " 최종소비자 E는 부가가치세 4만원을 부담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3.1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구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1.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신고, 단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
2.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 (부가법 §48)
3.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
3.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1. 일반적으로 간이사업자는 연 1회 신고
2.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3.3 신규사업자 신고
1.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2. 신고・납부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3.4 폐업사업자 신고
1.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2. 신고・납부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4.13.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 202*.1.1.~ 202*.4.13.
*(신고・납부기한) 202*.5.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5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및 세액계산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 간이과세자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3.6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 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4.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흐름도
4.1 일반과세자
4.2 간이과세자
5. 주요 가산세
가산세 종류는 많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가산세 중심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2.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3.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4.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미발급, 지연발급, 부실기재 등)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공급가액×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공급 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공급가액×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1%
5.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공급가액×3%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공급가액×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과다기재 공급 가액×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숙지하고 정확히 계산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례나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 편에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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