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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경영을 위한 경영학 원론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4편, 부가가치세-3편)

꿈꾸는경영자 2025. 1. 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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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4편,부가가치세-3편)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4편,부가가치세-3편) 요약 설명

 

[목차여기]

 

이번 부가기치세-3편에서는
국세청에서 공지한 2025년 제2기 확정 신고 안내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부가가치세-4편에서는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이어가려고 해요^^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4편, 부가가치세-3편)

 

1.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공지 주요 내용

국세청이 공지한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납부 기한을 1월 31일(금)까지 4일 연장"하였다는 점입니다. 다만, 연휴 직후에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이면 연휴 시작 전에 신고 마무리를 권장

1.1 신고 기한 및 대상자

  1. 신고·납부 기한: 1월 31일(금)까지 4일 연장
  2. 신고 대상: 927만 명 (개인사업자 796만 명, 법인사업자 131만 개)
  3.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4. 7. 1 ~ 24. 12. 31
간이과세자 24. 1. 1 ~ 24. 12. 31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를 한 경우 24. 10. 1 ~ 24. 12. 31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8만개)
24. 7. ~ 24. 12. 31

※ 예정고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1.2 신고방법 및 사전 안내

  1. 신고방법: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 가능
  2. 신규가입자 및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한 사전 안내
부가가치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및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하여 "신고방법과 신고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막춤형(과세유형별·업종별) 자료"를 1/2일부터 117만명에게 사전 개별 안내함.

 

1.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주요 개선 사항

1.3.1 홈택스 전자신고 개선

  • 맞춤형 메뉴 제공: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등을 고려한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 설정되는 맞춤형 화면 제공

부가세신고메뉴 개선_맞춤형

  • 신고화면 단순화: 기존 복잡한 나열식 화면을 매출, 매입, 공제, 기타 4개 카테고리로 단순화

부가세신고메뉴 개선_단순화

  • 신고서 자동 작성 기능: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 단,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등 납세자 확인이 필요한 6개 항목(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자료, 판매·결제대행 자료, 사업용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자료)은 금액 적정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부가세신고메뉴 개선_미리채움

 

1.3.2 세금비서 서비스

  1. 대상: 1개 업종 영위 간이과세자(61만명), 기본서식으로 신고 가능한 일반과세자 (93만 명)에게 모바일로 안내문 발송
  2. 특징:
    •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 가능
    • 신고 단계 축소 (일반과세자 14→11단계, 간이과세자 18→16단계)
    • 이전 단계 이동 가능

부가세신고메뉴 개선_세금비서

 

1.3.3 AI 전화상담

  1. 24시간 상담 가능
  2. 이용 방법: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
  3. 특징: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 연결
  4. 전화로 2024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 확인 가능
  5.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SMS) 전송 서비스 제공: 126·세무서 대표번호 → 주민번호 인증 → 1번(신고대상 조회),  2번(가상계좌 문자 전송)

1.3.4 ARS 신고 시 접수 문자 알림 제공

  1. 무실적 사업자 또는 간이 부동산임대 사업자(직전기와 임대차 내용 동일)가 ARS(1544-9944)를 이용하여 신고 시, 신고서가 발송되었음을 문자 발송
  2. 이용가능대상자: 간이 부동산임대 사업자 23만명, 모바일로 문자 발송

 

1.4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성실신고 강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납세자 유형별 유의사항 사전 안내함
  2. 주요 실수사례:
    •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수입 누락
    •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
  3. 신고 후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한 정밀검증 예정

 

1.5 세정지원

  1.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 시 2월 7일까지 지급 (부당환급 혐의 없는 경우)
    • 일반사업자 환급은 2월 18일까지 지급 (부당환급 혐의 없는 경우)
  2.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지원 (최대 9개월)
  3.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특별 지원
    •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기한 연장 등

1.6 신고방법

  1. 홈택스 (PC, 모바일)
  2. 세무서 방문
  3. 우편
  4. ARS (1544-9944): 무실적 사업자 또는 간이 부동산임대 사업자 대상

1.7 기타 안내사항

  1. 설 연휴 전 신고 권장
  2. 신고대상 여부 및 가상계좌 확인: 126번 또는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 문의 가능

이 내용은 국세청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편의를 위해 공지한 중요 정보입니다. 사업자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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