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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4편, 부가가치세-1편)에 이어서
이번 부가가치세-2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제가 쓰고 있는 부가가치세-1편~2편의 글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국세청 자료 + 저의 의견을 추가하여 올리고,
다음편 부가가치세-3편에서는 국세청에서 2024년 제2기 확정신고에 대한 개선된 안내 사항을 중심으로 올리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제가 사업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외부 기장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에게만 100% 맡기지 마시고,
반드시 사장님이든 CEO든 검토 및 확정 후 신고를 하시라고 강력하게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담당자들은 회사 내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거래 성격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미래에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추후 신고·납부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지 외부 기장업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세금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와 비교를 해볼 때 소득세 신고·납부는 해당 회사만 성실 신고·납부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책임지면 그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전편에서부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면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여야만 하는 복잡한 구조를 지닌 거래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를 이용하여 탈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세금이므로 국세청에서는 아주 면밀히 체크하고 있으며, 가산세의 종류도 많고 세율도 타 세금과 비교할 때 높은 편입니다.
(모든 세금의 소급기간이 5년이란 것은 아시지요?)
예를 들면, 해당 회사가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5년전에 타 거래처와 거래에 있어서
타 거래처 관계자들의 잘못으로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필터링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회사까지 세무조사를 받아야만 하고,
그 가산세는 눈덩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의 내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장님 & CEO 님들!!! 거래처들과의 거래의 성격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시라고 권고드립니다.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 4편, 부가가치세-2편)
1.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1 전자신고
1.1.1 전자신고 도입 취지 및 혜택
-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을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결제내역(사업용신용카드 등록자에 한함) ・예정고지금액 조회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2 전자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
1)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선택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금융인증,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
- 회원 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으로 가입 가능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2)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금융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3)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 세무서 방문 시 준비서류(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이용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2. 전자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
3.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최종 전송한 내용이 반영
4.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PC)에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메뉴'에서 해당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기본정보 입력 후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5.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보이는 ARS(☏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1.1.3 전자신고 이용시간
1. 2025. 1. 1.부터 1. 27.까지 ⇒ 06:00 ∼ 다음날 새벽 01:00, 1시간 연장
단, 1.10. / 1.27.(신고마감일) ⇒ 06:00 ∼ 24:00
2.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전자신고
1.2 서면신고(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를 참조
2. 부가가치세 납부
2.1 홈택스 전자납부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에서 아래 구분에 따라 선택
구 분 | 방 법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 |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납부구분(1.확정분자납), 세목(41.부가가치세) |
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 '타인세금 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한 후 결제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을 선택하여 납부
2. '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세액계산'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및 납부확인서를 출력
3. 미리 등록한 페이코, 앱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없이 간편하게 국세 납부가 가능
4. 이용시간:07:00∼23:30
2.2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납부
1. 은행 CD/ATM기에 납부서(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 CD/ATM기에서는 해당 건의 납부세액을 1개의 카드로 전액 납부만 가능하며, 카드 종류에 따라 세금 납부가 제한된 카드있을 수 있음
2. 이용시간:CD/ATM기 이용가능시간(연중무휴)
- 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
2.3 신용카드 납부
1. 모든 국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
2.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에 접속하여 납부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
- 공동인증서 로그인⇒국세⇒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
3. 이용시간:매일 00:30 ~ 23:30
2.4 모바일 납부
1.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접속,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에서 아래 구분에 따라 선택
구 분 | 방 법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 |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납부구분(1.확정분자납), 세목(41.부가가치세) |
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 '타인세금 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 '납부하기'를 선택하여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한 후 결제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을 선택하여 납부
2. '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세액계산'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결과를 확인
3. 미리 등록한 페이코, 앱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간편하게 국세 납부가 가능
4. 이용시간:07:00 ∼ 23:30
2.5 국세계좌 및 가산계좌 납부
1. 공동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 이체 ⇒ 입금은행에 국세 또는 은행 선택, 입금계좌 정보에 고지서・납부서의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입력 후 이체
2. 국세계좌는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3. 가상계좌는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에서 제공하며, 가상계좌 개설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4. 이용시간: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각 은행에 따라 인터넷 뱅킹의 공과금/국세 등 경로와 명칭이 다를 수 있음
2.6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국세 납부
1. 공동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 공과금/국세 ⇒ 국세납부 ⇒ 조회납부/입력납부를 통해 본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 가능
구 분 | 방 법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 |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세목 (41.부가가치세) |
*각 은행에 따라 인터넷 뱅킹의 공과금/국세 등 경로와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2.7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
1.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납부서를 출력
2. 서면신고의 경우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에서 납부내역을 입력한 후 납부서 출력이 가능
3.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함
-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7)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8) 1), 2), 3)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의 환급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며, 그 외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참고로 영세율 및 조기환급 신고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있을 때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1) 영세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에 는포함하되 영(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내지않는다는 점에서는 면세와 같지만 면세와 달리 세금부과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 즉, 영세율은 부가가치신고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세율 적용 받기 위한 첨부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
2) 조기환급이란 상기의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예. 완제품 수출기업 또는 완제품 수출기업에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 대다수)의 경우 매출부가가치세가 없고, 매입부가가치세만 존재하므로 예정신고 후 또는 확정신고 후 환급을 받을 경우 약 4개월만에 부가세 회수가 되므로 해당 기업의 자금 회전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수출위주 기업들의 자금회전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신고방법으로 국세청에 조기환급신고 신청을 하여 승인 받을 경우 매월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1개월여 만에 환급을 받을 수 있음.
5. 기한 후 신고할 경우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음
1.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되니 조기에 신고가 유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만약, 여기까지 글을 보아주셨다면 감사드리면서 서론이 길어진 관계로 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편 부가가치세-3편에서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개선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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