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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5편,법인세신고)

꿈꾸는경영자 2025. 1. 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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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5편,법인세신고)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5편,법인세신고) 요약 설명

 

[목차여기]

 

6회차 교육의 마지막으로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에 대해서
개념과 용어 정의 및 세무조정 예시를 알아보도록 할께요...
다만, 세무조정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세무조정 항목이 다를 수 있고
회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세무조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편에서는 일반적인 세무조정 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5편,법인세신고)

 

1. 세무조정의 개념

기업회계기준(I-FRS, GAAP)과 법인세법은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세무조정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주세요.

세무조정의 개념 흐름도

※ 기업회계 VS 세무회계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2. 세무조정의 구분

세무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결산 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누어짐

2.1 결산조정항목(예시)

결산조정항목은 각 기업 사업의 종류와 사정에 따라 발생되는 조정항목이 많이 존재함. 다음은 국세청에서 결산조정항목으로 예시한 항목들이오니 참조하세요^^

  1.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액 포함)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퇴직급여충당금
  4. 대손충당금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6. 특정 대손금
  7. 재고자산평가차손
  8. 유형자산평가차손
  9. 특정 주식의 평가차손
  10. 파산한 법인 주식의 평가차손
  11. 생산설비의 폐기손

2.2 신고조정항목(예시)

신고조정항목 역시 각 기업 사업의 종류와 사정에 따라 발생되는 조정항목이 많이 존재함. 다음은 국세청에서 신고조정항목으로 예시한 항목들이오니 참고하세요^^

  1. 무상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액
  2.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
  3.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4. 자산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5.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6.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7.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8.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차이 조정
  9.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3. 외부조정 신고

외부조정 신고제도는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외부조정 신고 대상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97의 2①, 단 조세특례제한법 72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법인 및 외부감사 대상 법인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며 조세특례 적용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며 준비금 잔액 3억원 이상 법인
  4. 설립 2년 이내 수입금액 3억원 이상 법인
  5.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6. 최근 3년 이내 합병 또는 분할한 법인
  7. 국외 사업장 또는 외국자회사 보유 법인
  8.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 1~3호: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봄

 

4.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 단,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 가능함

 

5.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1. 기업회계기준 준용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2. 기업회계기준 준용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5.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 1~3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

※1, 2 및 4의 현금흐름표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2013.2.15 후 신고분 부터)

 

6. 법인세 전자신고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음. 전자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7. 세무조정 예시

다음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ABC 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 일부입니다.

1. 매출액: 1,000,000,000원
2. 매출원가: 700,000,000원
3. 판매비와관리비: 200,000,000원
4. 영업이익: 100,000,000원
5. 영업외 수익: 50,000,000원
6. 영업외 비용: 30,000,000원
7.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120,000,000원

★ 접대비 지출 비용 처리액: 20,000,000원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10,000,000원(사외 확정급여형 DB형으로 설정)

※ 접대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불산입 이유 등 설명은 다음에 하기로 합니다.

 

7.1 세무조정 사항

 

7.1.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ABC 회사의 2024년 수입금액이 10억원이고, 접대비 지출액이 20,000,000원인 경우

  • GAAP: 20,000,000원 전액 비용 처리
  • 법인세법: 한도 계산
    기본한도 12,000,000원 + (10억원 × 0.3%) = 15,000,000원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 5,000,000원

7.1.2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조정(DB형 설정 경우)

ABC 회사의 2024년 총급여액이 150,000,000원이고, GAAP 기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10,000,000원인 경우

  • GAAP: 10,000,000원 전액 비용 처리
  • 법인세법: 전액 인정하지 않음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유보) 처리 10,000,000원

7.1.3 세무조정 결과

이러한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면 과세소득이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120,000,000원
● 세무조정: 15,000,000원(접대비 한도초과 5,000,000원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10,000,000원)
● 법인세 과세표준: 135,000,000원

이렇게 산출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액이 계산되며, 이는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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