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19편에서는 세대전원이 출국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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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9편: 세대전원이 출국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XXX씨는 ’21.5월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해외에 소재한 외국 회사에 취업하여,
세대전원이 ’22.1월 출국하고 ’23.5월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2. 질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3. 답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세대 전원의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4. 해석사례
4-1. 해석사례 1: 재산세과-21(2009.08.25)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일(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2. 해석사례 2: 재산세과-862(2009.11.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의 취학에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의 취학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규칙 71 ③: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4-3. 해석사례 3: 부동산거래관리과-265(2010.02.1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다음편 예고: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20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6개월 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거주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거주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해당 임대주택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본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원문만을 올려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는 시행령의 양이 많은 관계로 필요하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2020. 8. 18., 2021. 12. 8.>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2017. 2. 8., 2020. 8. 18., 2021. 12. 8.>
③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8.>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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