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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탄: 유튜버·크리에이터·BJ·스트리머 등

꿈꾸는경영자 2025. 4. 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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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탄: 유튜버·크리에이터·BJ·스트리머 등

 

2025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탄: 유튜버·크리에이터·BJ·스트리머 등 요약 설명

 

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알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세금지식을 습득하기 보다는,
해당 소득에 대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튜브·블로거·SNS 마켓·공유숙박 사업자 세금 신고를 알아보기 전에
종합소득세와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라목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되는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유튜브·블로그 활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은 국세청이 공지한 신종 사업자 중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세금신고-2탄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2025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탄: 유투버·크리에이터·BJ·스트리머 등

전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연간 총소득 금액이 300만원 미만 일 경우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납부로 세금 의무가 종료되지만, 300만원이 초과 될 경우와 유튜브·블로그 활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세금고수 시리즈 부가가치편에서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다만,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1억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법

 

2-1.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개요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

1.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2.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10%, 0%) - 공제세액*

* 부가가치율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30%)

* 공제세액 =  공급대가 × 0.5%

 

2-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계산

1.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일반적인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영세율 적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2. 구글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는 외화상당액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서류 :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①항 10호)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6. 2. 17., 2022. 2. 15., 2023. 2.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①항 10호 영세율 첨부서류

 

2-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계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신고안내→부가가치세

 

2-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1.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3.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다음편 소개#: 2025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탄: 유튜버·크리에이터·BJ·스트리머 등

다음편은 "2025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탄: 유튜버,크리에이터,BJ,스트리머 등"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오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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