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알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세금지식을 습득하기 보다는,
해당 소득에 대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튜브·블로거·SNS 마켓·공유숙박 사업자 세금 신고를 알아보기 전에
종합소득세와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라목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되는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유튜브·블로그 활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국세청이 공지한 신종 사업자 중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세금신고-4탄
자주 묻는 Q&A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2025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유투버·크리에이터·BJ·스트리머 등
1~5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연간 총소득 금액이 300만원 미만 일 경우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납부로 세금 의무가 종료되지만, 300만원이 초과 될 경우,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1인 미디어 창작자-4탄에서는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자주 묻는 Q&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Q 1.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nswer 1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 2.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nswer 2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3. 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3
과세사업자의 경우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사업자의 경우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입니다.
Q 4. 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는?
Answer 4
본인 신분증,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입니다.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Q 5.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겨우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5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
(1) 과세사업자의 경우
①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②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않습니다.
(2) 면세사업자의 경우
①면세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이 없는 면세사업자 940306(1인 미디어 창작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면세구간인 연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과 사업자현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미등록이나 사업자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없기때문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는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과세의무가 종료되는지와
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점검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사업자현황 신고에 대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2025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1탄: 유튜버·크리에이터·BJ·스트리머 등
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며칠 전 유명 BJ의 세무대리인이 BJ가 받은 후원금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제가 몇번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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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6
(1) 과세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면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장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분 | 부가가치세 | 사업장현황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신고대상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이 있는자 |
과세기간 | 1기 1.1~6.30 2기 7.1~12.31 |
1.1~12.31 | 1.1~12.31 |
신고기간 | 1기 7.1~7.25 2기 1.1~1.25 |
다음해 1.1~2.10 | 다음해 5.1~5.31 |
Q 7. 슈퍼챗으로 받은 외환도 매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7
구글로부터 받는 외환에는 기본광고수익, 슈퍼챗, 슈퍼스티커, 채널멤버십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구글로부터 받는 외환 전부를 신고하면 됩니다.
*그 외 개별 후원계좌 등을 통해 수취한 후원금, 광고주와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광고료 등도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Q 8.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요?
Answer 8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 9.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은 무엇인가요?
Answer 9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이 있으며,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10. 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어디인가요?
Answer 10
사업장의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년 고시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소식 → 고시 →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검색
Q 11. 간이과세는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Answer 11
아닙니다.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1억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유지됩니다.
Q 12.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Answer 12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할 의무를 면제합니다.
*단, 당해연도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처: 국세청
#다음편 소개#: 2025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5탄: 유튜버·크리에이터·BJ·스트리머 등
다음편은 "2025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5탄: 유튜버,크리에이터,BJ,스트리머 등" 자주묻는 Q&A-2 로 이어지오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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