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
며칠 전 유명 BJ의 세무대리인이 BJ가 받은 후원금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번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문가와 같이 세금에 대한 깊은 지식은 힘들겠지만
중소기업 CEO든, 프리랜서든 세금신고에 대한 기본 지식은 반드시 익히도록 하십시요!!!
특히,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알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포털 블로그에서 안내하는 세금신고 안내에 따라 신고하기 보다는,
해당 소득에 대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를 알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튜브·블로거·SNS 마켓·공유숙박 사업자 세금 신고를 알아보기 전에
종합소득세와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라목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되는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유튜브·블로그 활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공지한 신종 사업자 중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세금신고-1탄(개요, 사업자등록 등)에서는
1인 미디어 창작자 개요 및 사업자등록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2025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1탄: 유투버·크리에이터·BJ·스트리머 등
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알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세금지식을 습득하기 보다는, 해당 소득에 대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블로거·SNS 마켓·공유숙박 사업자 세금 신고를 알아보기 전에 종합소득세와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끝나는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유튜브·블로그 활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국세청이 공지한 신종 사업자 중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세금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에 대한 시리즈도 5탄에 걸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1인 미디어 창작자 개요는?
1-1.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정의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의 정의]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
[ 1인 미디어 창작자 예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
1-2.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거래 유형(소득)
[1인 미디어 창작자 소득의 유형]
1.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2.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
3.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4.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
5.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
*MCN 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
2.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별 신고 의무는?
2-1. 사업자 등록 의무 및 필요 서류
1. 사업자 등록 의무 및 사업자 종류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2. 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2-2.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
2-2-1. 과세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1) 인적고용 관계 또는 2)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 인적고용관계 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 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2-2-1. 면세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2-3.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의 세금 신고 의무
2-3-1.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3-2.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04백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연 매출 104백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 매출 104백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공급대가×0.5%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3.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란?
3-1. 사업장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3-1-1.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3-1-2. 사업장현황 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3-2. 신고기한
2024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5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
3-3. 가산세
3-3-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3-3-2.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4년 신규 사업자 ② 2023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5.2.10.까지
#다음편 소개#: 2025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탄: 유튜버·크리에이터·BJ·스트리머 등
다음편은 "2025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탄: 유튜버,크리에이터,BJ,스트리머 등"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어지오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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