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알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세금지식을 습득하기 보다는,
해당 소득에 대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튜브·블로거·SNS 마켓·공유숙박 사업자 세금 신고를 알아보기 전에
종합소득세와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라목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되는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유튜브·블로그 활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국세청이 공지한 신종 사업자 중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세금신고-3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2025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탄: 유투버·크리에이터·BJ·스트리머 등
전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연간 총소득 금액이 300만원 미만 일 경우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납부로 세금 의무가 종료되지만, 300만원이 초과 될 경우,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1인 미디어 창작자-3탄에서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2. 종합소득자의 장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1.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2-2.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 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명 |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의무자 | 기준경비율적용 | 단순경비율적용 | ||
유튜버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 7천5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3.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방법
3-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3-1-1. 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3-1-2. 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3-2. 종합소득세산출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시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23년 귀속 기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 "
(1) 면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64.1%*) = 431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 ’23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과세표준 : 431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81만원
- 산출세액 : 281만원 × 6% = 17만원
- 결정세액 : 17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10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23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64.1%)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49.7%)를 적용함
(2) 과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73.8%*) = 314만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23년 귀속 단순경비율 73.8%
- 과세표준 : 314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164만원
- 산출세액 : 164만원 × 6% ≒ 10만원
- 결정세액 : 10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3만원
[예시 1]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23년 귀속 기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
(1)면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적은 금액] = 4,113만원
① 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 × 15.1%*) = 4,113만원
② [7,200만원 – (4,000만원 × 64.1%** + 3,200만원 × 49.7%**)] × 2.8(배율) = 8,528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3년 귀속 기준경비율 15.1%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3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과세표준 : 4,113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963만원
- 산출세액 : 3,963만원 × 15% – 126만원(누진공제) = 468만원
- 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
(2)과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적은 금액] = 3,926만원
① 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 × 17.7%*) = 3,926만원
② [7,200만원 - (7,200만원 × 73.8%**)] × 2.8(배율) = 5,282만원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3년 귀속 기준경비율 17.7%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3년 귀속 단순경비율 73.8%
- 과세표준 : 3,926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776만원
- 산출세액 : 3,776만원 × 15% – 126만원(누진공제) = 440만원
- 결정세액 : 440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33만원
4.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4-1.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종합소득금액(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중 일정액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4-2.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은?
미국 Google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음
이에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부표1), ③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A) × (B / C)]
A: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
B: 국외 원천소득(조특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B의 국외원천소득은 (①국외원천 매출 - ②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으로 계산합니다.
① 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입니다.
* 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은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 유튜버 활동 관련 비용 × (국외원천 유튜버 매출/전체 유튜버 매출)
[예시 1]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1)
- ’23년도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40306)을 개시한 A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다른 소득은 없고, ’23년 귀속분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1) 총 수입금액 : 3억1,000만원
2) 필요경비 : 5,208만원
3) 소득공제 합계 : 292만원
4) 국외원천수입금액 : 1억1,000만원
5)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 1,848만원 (= 5,208만원 × 1억1,000만원/3억1,000만원)
6) 국외원천소득금액 : 9,152만원
7) 외국납부세액 : 1,100만원
8) 산출세액 : 7,696만원
[(3억1,000만원 – 5,208만원 – 292만원) × 38%] - 1,994만원
9)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2,731만원(= 7,696만원 × 9,152만원/2억5,792만원)
10) ’23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1,100만원
11) 이월 외국납부세액 : 없음
[예시 1]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2)
- ’23년도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21505)을 개시한 B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23년 귀속분에 대해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1) 총 급여 : 2,400만원(근로소득금액: 1,515만원)
2) 총 수입금액 : 2억7,500만원
3) 필요경비 : 2억4,300만원
4) 소득공제 합계 : 200만원
5) 국외원천수입금액 : 2,500만원
6)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 2,209만원 (= 2억4,300만원 × 2,500만원/2억7,500만원)
7) 국외원천소득금액 : 291만원
8) 외국납부세액 : 250만원
9) 산출세액 : 551만원[(2억7,500만원 – 2억4,300만원 – 200만원 + 1,515만원 × 15%] - 126만원
10)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34만원 (= 553만원 × 29만원/4,715만원)
11) ’23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34만원
12) 이월 외국납부세액 : 216만원 (= 250만원 – 34만원)
5. 개인계좌 후원금 세금신고 안내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콘텐츠 제공에 따른 유상대가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
(1) 과세대상의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4조)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과세대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8(2025.01.08.)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후원금을 시청자로부터 직접 수취하는 경우
(3) 사업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 기타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소득 … 등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5) 총수입금액의 계산 : (시행령 제51조 제3항)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5.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6.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 신고
6-1. 면세 업종과 사업자 현황 신고
6-1-1. 면세 업종 사업자현황 신고 대상
★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6-1-2. 면세 업종 사업자현황 신고
★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
6-2. 면세 업종과 사업자 현황 신고 제출서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다음편 소개#: 2025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유튜버·크리에이터·BJ·스트리머 등
다음편은 "2025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유튜버,크리에이터,BJ,스트리머 등" 자주묻는 Q&A-1 로 이어지오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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