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유투버·블로거·SNS 마켓·공유숙박 사업자 분들이
궁금해 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세금 신고에 대해서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오직 블로거 등의 소득만 있는 분들도 있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서 부업으로 블로거 등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
2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유투버·블로거·SNS 마켓·공유숙박 사업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자의 연간소득 총액 및 각 소득별 총액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누어 신고를 하게되므로 각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할께요^^
2025년 유튜버·블로거·SNS 마켓·공유숙박 세금신고 완벽가이드-1편: 종합소득세의 이해
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유튜버·블로거·SNS 마켓·공유숙박 사업자 분들이 궁금해 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세금 신고에 대해서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오직 블로거 등의 소득만 있는 분들도 있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서 부업으로 블로거 등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 2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유튜버·블로거·SNS 마켓·공유숙박 사업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할께요^^
1.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설명에 앞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개념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구분하는 두 가지 주요 개념입니다.
1-1. 종합과세란?
종합과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2025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2.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소득에 대해 독립적인 세율을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소득들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처리합니다
- 주로 적용되는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사적연금소득: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3.3~5.5%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 기타소득: 연간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의 주요 목적은 과세 편의성을 높이고, 특정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적절한 활용은 개인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전 연도(2024년)에 얻은 모든 소득 중 분리과세를 제외한 종합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2-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 신고대상 소득]
1.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 필요
2.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3.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합산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4. 임대소득: 주택 임대 총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대상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기준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14.,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10. 삭제 <2013. 1. 1.>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7. 1. 1.]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2-2.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예외 소득]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다.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합산액이 2,000만 원 미만
6. 임대소득: 주택 임대 총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
7.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2-3.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방법]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종합소득세 사업자의 장부 비치·기장 의무는?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3-1.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미만 |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3-2.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1.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3.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4.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은?
4-1. 장부를 비치·기록 사업자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4-2.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소득금액 계산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4-3.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5-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5-2.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6.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 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7. 다음편 소개: 2025년 유튜버·블로거·SNS 마켓·공유숙박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편: 기타소득세의 이해
다음편은 "2025년 유튜버, 블로거, SNS 마켓, 공유숙박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편: 기타소득세의 이해"로 이어지오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20 - [4. 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세금,경제 등)] - 최대 50% 세율 피하는 법! 2025년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총정리
최대 50% 세율 피하는 법! 2025년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총정리
[목차여기] 2025년 3월 12일 기재부에서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하였지만,국회통과를 남겨놓고 있고,비록 통과를 한다하더라도 그 시행은 2028년부터라고 고시하고 있다.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walkingthinpaper.tistory.com
2025.03.19 - [4. 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세금,경제 등)] - 유산취득세로의 대전환: 2025년 상속세 개편안 총정리
유산취득세로의 대전환: 2025년 상속세 개편안 총정리
[목차여기] 안녕하세요?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만에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죠?이에 개편의 핵심, 필요성, 국제적 동향, 주요 개편
walkingthinpaper.tistory.com
2025.03.02 - [4. 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세금,경제 등)] - 증여세 완벽 가이드-1편: 증여세의 개요 및 신고납부
증여세 완벽 가이드-1편: 증여세의 개요 및 신고납부
[목차여기] 지난번 상속세에 대해서 7편에 걸쳐서 파헤쳐 보았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아서 법 개정은 두가지 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많은
walkingthinpaper.tistory.com
2025.02.13 - [4. 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세금,경제 등)] - 상속세 완벽 가이드-1편: 기본 개념부터 최근 개정 동향까지
상속세 완벽 가이드-1편: 기본 개념부터 최근 개정 동향까지
[목차여기] 세금 관련한 지식은 전공이 아니거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려움을 느끼십니다.그러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은 얻기 힘들지만어느 정도의 지식을 알고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처
walkingthinpaper.tistory.com
'4. 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세금,경제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극단적 이념 대립 시대, 실용적 국가 비전이 필요한 대한민국!!! (328) | 2025.04.02 |
---|---|
2025 유튜버·블로거·SNS 마켓·공유숙박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편: 기타소득세의 이해 (116) | 2025.04.02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관세정책: 글로벌 경제와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분석 (341) | 2025.03.25 |
2025 트럼프 관세정책의 위험성: 미국과 세계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 (316) | 2025.03.24 |
트럼프의 관세정책 총체적 분석: 미국 고용시장, 수출경쟁력, 핵심산업 및 국제무역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 (201) | 2025.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