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블로거나 카페 등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알선, 중개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에
SNS 마켓사업자로 분류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1탄에서는
SNS마켓사업자 개요,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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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1탄: 개요,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최근 국세청에서는 블로거나 카페 등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알선, 중개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에 SNS 마켓사업자로 분류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1탄에서는 SNS마켓사업자 개요,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SNS 마켓사업자 개요는?
1-1. SNS 마켓사업자 현황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
블로그·카페 뿐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2. SNS 마켓사업자 거래 유형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
-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2. SNS 마켓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SNS마켓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등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1. 사업자 등록 의무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
☞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업종코드 신설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525104(*신설) | 통신판매업 | SNS 마켓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 |
525101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소매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
525102 | 통신판매업 | 기타 통신 판매업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소매, TV홈쇼핑,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우편소매, 통신판매 소매 |
525103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
* ’19.9.1.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
2-2. 사업자 등록 시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전 아래의 사항을 확인
- (업종확인)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합니다.
*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임
- (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연 1억4백만원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함
2-3.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연 매출 1억4백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공급대가×0.5%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 참고: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 12조)
-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함
* 정부24 ( https://www.gov.kr ) 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
1) 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2)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전자상거래법 제 13조)
- SNS마켓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상호 및 대표자 성명
2.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SNS 마켓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3-1. 발급의무와 미발급(발급거부) 시 불이익
의무발행업종(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SNS마켓 사업자는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재화 등인 경우로 한정하여 ’21.1.1. 이후부터 적용
(미발급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일반가맹점 또는 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금액
(발급의무)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발급거부 가산세) 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령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
3-2.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1천만원 한도)
*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참고 현금영수증 발급방법(홈택스, ARS)]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승인 완료 후 발급가능)
- 국세상담센터 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출처: 국세청
#다음편 소개#: 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탄
다음편은 "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탄" SNS 마켓사업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오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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