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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1탄: 개요,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꿈꾸는경영자 2025. 4. 1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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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1탄: 개요 및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발급

 

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1탄: 개요 및 사업자등록 요약 설명

 

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블로거나 카페 등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알선, 중개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

  
SNS 마켓사업자로 분류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1탄에서는
SNS마켓사업자 개요,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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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1탄: 개요,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최근 국세청에서는 블로거나 카페 등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알선, 중개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에  SNS 마켓사업자로 분류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1탄에서는 SNS마켓사업자 개요,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SNS 마켓사업자 개요는?

 

1-1. SNS 마켓사업자 현황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

블로그·카페 뿐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2. SNS 마켓사업자 거래 유형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

-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2. SNS 마켓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SNS마켓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등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1. 사업자 등록 의무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
☞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
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업종코드 신설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525104(*신설) 통신판매업 SNS 마켓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
525101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525102 통신판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소매, TV홈쇼핑,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우편소매, 통신판매 소매
525103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 ’19.9.1.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

2-2. 사업자 등록 시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전 아래의 사항을 확인
- (업종확인)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합니다.
  *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임

- (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연 1억4백만원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구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함

 

2-3.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1억4백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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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 12조)
-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함
  * 정부24 ( https://www.gov.kr ) 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
  1) 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2)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전자상거래법 제 13조)
- SNS마켓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상호 및 대표자 성명
  2.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SNS 마켓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3-1. 발급의무와 미발급(발급거부) 시 불이익

의무발행업종(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SNS마켓 사업자는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재화 등인 경우로 한정하여 ’21.1.1. 이후부터 적용
(미발급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일반가맹점 또는 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금액
(발급의무)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발급거부 가산세) 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령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

 

3-2.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1천만원 한도)
*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참고 현금영수증 발급방법(홈택스, ARS)]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승인 완료 후 발급가능)
- 국세상담센터 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출처: 국세청


 

#다음편 소개#: 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탄

다음편은 "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탄" SNS 마켓사업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오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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