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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탄: 세금신고 Q&A-1

꿈꾸는경영자 2025. 4. 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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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탄: SNS마켓사업자 세금신고 Q&A-1

 

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탄: SNS마켓사업자 세금신고 Q&A-1 요약 설명

 

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블로거나 카페 등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알선, 중개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에  
SNS 마켓사업자로 분류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탄에서는
SNS마켓사업자 세금신고 Q&A를 통하여 보다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2025년 SNS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탄: 세금신고 Q&A-1

최근 국세청에서는 블로거나 카페 등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알선, 중개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에  SNS 마켓사업자로 분류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탄에서는 SNS마켓사업자 세금신고 관련한 Q&A-1을 통하여 보다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관련 Q&A

 

1-1. SNS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SNS마켓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 중고제품 판매 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단순 1회 물건 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3. 판매금액이 많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을 해야하나요?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대면을 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나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 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50번 올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물건을 1번 올렸더라도 50명이상 구매했다면 거래횟수 50회에 해당합니다.

 

1-4. SNS마켓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는?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여 ’19. 9. 1.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1-5.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1. 부가가치세: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2. 소득세: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6. 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명의위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한 각종 국세·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확인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7.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SNS마켓 운영 시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사업자 등록 여부의 Keyword
재화와 용역 거래가 반복적·계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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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관련 Q&A

 

2-1. SNS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경우 SNS마켓에서 물건을 팔 때에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 수령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어 ’21.1.1.부터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등인 경우에 적용

 

2-2. 개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의무가 있으며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3.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단말기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 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승인 완료 후 발급가능)
* 국세상담센터 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2-4. 대금을 계좌로 받았는데,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 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는
거래 상대방이 원할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서만,
거래 상대방이 원치 않더라도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의무 발행을 강제하지만
아직까지 SNS마켓사업자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세금 신고 시 담당하시는 전문가와 상담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편 소개#: 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세금신고 Q&A-2

다음편은 "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4탄: 세금신고 Q&A-2"로 이어지오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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