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블로거나 카페 등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알선, 중개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에
SNS 마켓사업자로 분류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탄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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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최근 국세청에서는 블로거나 카페 등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알선, 중개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에 SNS 마켓사업자로 분류하여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탄에서는 SNS마켓사업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SNS 마켓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1. SNS 마켓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납부기한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 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다만,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함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1억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2.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법
1-2-1.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개요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매출세액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 영세율 적용 받을 경우 세율 "0%"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단,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10%, 0%) - 공제세액*
* 부가가치율 : SNS마켓 소매업(15%)
* 공급대가 × 0.5%
1-2-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1-2-3.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연간 1천만원)받을 수 있음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1-3.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금액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
가 면제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
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
2. SNS 마켓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2-1. SNS 마켓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2-2. 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 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업종명 |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의무자 |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 |
SNS마켓(소매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2-3.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방법
2-3-1.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3-2.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시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23년 귀속 기준)
★ SNS마켓 수입금액이 年 2,400만원인 경우
- 소득금액 : 2,400만원 - (2,400만원 × 86.0%*) = 336만원
* SNS마켓(525104) ’23년 귀속 단순경비율 86.0%
- 과세표준 : 336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186만원
- 산출세액 : 186만원 × 6% = 11만원
- 결정세액 : 11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만원
[예시 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23년 귀속 기준)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적은 금액] = 2,744만원
7,000만원 – 2,000만원 – (7,000만원×6.6%*) = 4,538만원
[7,000만원 – (7,000만원×86.0%1))]×2.8*)(배율) = 2,744만원
* SNS마켓(525104) ’23년 귀속 기준경비율 6.6%, 단순경비율 86.0%
* ’23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과세표준 : 2,744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594만원
- 산출세액 : 2,594만원 × 15% – 126만원(누진공제) = 263만원
- 결정세액 : 263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256만원
※ 출처: 국세청
#다음편 소개#: 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탄: 세금신고 Q&A-1
다음편은 "2025년 SNS 마켓사업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탄: 세금신고 Q&A-1로 이어지오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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