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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6회차-2편, 연말정산)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 편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 시 궁금한 점이나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해 볼께요^^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6회차-3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근로소득) 일정 체크
2.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점 정리
2.1 연말정산 개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귀속연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예시
2.2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
#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 발생 이유?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임.
#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함. 전(종)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2023년 8월부터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의 상시 제출이 가능하여 연도 중 홈택스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동 발급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제출된 다음날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가능하므로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해야 함.
#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기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임.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이 없을 경우 100% 적용)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신청
3. 효율적 연말정산을 위하여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서비스"
3.1 증명서류 수집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이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 이용방법: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3.2 절세 계획 사전 수립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주어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서비스
-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하여 공제요건 및 세제 혜택을 맞춤형 안내
- 이용방법: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3.3 공제항목 쉽게 확인하는 방법: 모바일 연말정산
-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방법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절세주머니」와 「대화형 자기검증」을 이용
-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경우 「간편계산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
- 과거에 신고했던 연말정산 정보가 궁금하다면 「3개년 신고내역 조회」를 이용
-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신청하려면 「자료제공동의신청」을 이용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
3.4 연말정산 사전 확인 방법: 예상세액 계산하기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을 자동계산
-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예상세액계산하기
3.5 맞벌이 근로자 절세방법 조회 방법: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
- 이용방법: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3.6 연말정산 의문점 조회 서비스: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5가지)
- (키워드 연말정산)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하여 상세한 해설 제공
- (Q&A 모음집)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책자로 제공
-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연말정산 체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정보 제공
-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공제항목에 대한 질문을 Y/N으로 대답하는 형식의 도움말 제공
- (계산사례) 계산 방식이 복잡하거나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 설명하고 항목별 다양한 계산 사례 제공
4. 연말정산 절세 Tip 8가지
1.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음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서·공연 등 이용분은 30%, 전통시장 이용분은 40%,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적용)
7.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음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8.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5.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 사항 9가지
5.1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5.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4.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4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5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5.6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7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8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9 중간 입사 또는 중간 퇴사자 경우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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