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여기]
6회차에서는 1) 매월 10일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 2) 매년 2월 신고·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3) 매년 1기(예정·확정)와 2기( 예정·확정)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4) "재무회계 vs 세무회계의 수익과 비용 인식의 차이"를
수회차에 걸쳐 설명하기로 합니다.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1편,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 개념과 목적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을 받는 자(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
- 납세자의 일시적 세금 부담 완화
- 세금 징수의 효율성 증대
원천징수의 분류
원천징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 예납적 원천징수: 최종 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 (예: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 (예: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Flow Chart
2.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종류
원천징수는 아래의 다양한 소득 유형에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세: 일반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 사업소득세: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 기타소득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 퇴직소득세: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하는 소득세
-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이자와 배당금 지급 시 공제하는 소득세
3. 원천징수 세율
주요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세율은 일반적인 각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소득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세요. 예를들면, 이자소득의 경우 실제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5%,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소득의 경우는 90%까지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인지, 종합소득신고 대상인지는 각 소득별 기준을 살펴봐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유형 | 원천징수 세율 | 비 고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적용 |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결정,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함 |
일용근로소득 | 6.6% | 일당 20만원 이하는 비과세 |
사업소득 | 3.3%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 | 22% (또는 8.8%) |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다름 |
이자소득 | 15.4%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배당소득 | 15.4% | |
퇴직소득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이용 | 연분연승법 적용 |
※ 출처: 국세청
※ 위 세율에는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가 포함
※ 기타소득 중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60%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8.8%의 세율이 적용
※ 연분연승법: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
4.1 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 7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한 경우: 8월 10일까지 신고
● 7월 급여를 8월에 지급한 경우: 9월 10일까지 신고
4.2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신고기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뉩니다:
- 소득세 (국세):
-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고 및 납부
- 신고 후 발급받은 납부고지서로 가상계좌 등에 납부
- 지방소득세 (지방세):
- 위택스 웹사이트에서 신고 및 납부
- 신고 후 발급받은 납부고지서로 지정된 계좌에 납부
5.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시 주의사항
- 신고 및 납부 기한 준수: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각각 별도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연간 지급내역을 다음 해 2월 말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세율 적용의 정확성: 소득 유형별로 정확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세액표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 비과세 소득 구분: 일부 소득은 비과세 대상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국가의 세수 확보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세법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숙지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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