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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4편: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꿈꾸는경영자 2025. 7.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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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4편: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14편에서는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여기]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4편: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아버지와 동일세대로 함께 거주하던 XXX씨는 ’21.7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음

XXX씨는 ’22.12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함

 

상속전 주택시기, 주택 상속, 주택양도 시기


 

2. 질문

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고 하던데,

제 경우는 주택을 상속받아 제 명의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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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나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4. 해석사례

 

4-1.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0661(2011.07.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4-2. 해석사례 2: 부동산거래관리과-1345(2020.11.09)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5조에 따른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같은 법 제1073조 및 제1074조에 따른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4-3. 해석사례 3: 부동산거래관리과-0857(2011.10.12)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5.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흐름도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흐름도


 

# 다음편 예고: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5편: 노후화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주택이 노후화되어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인가요?
아니면 신축주택의 취득일 인가요?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본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원문만을 올려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는 시행령의 양이 많은 관계로 필요하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2020. 8. 18., 2021. 12. 8.>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2017. 2. 8., 2020. 8. 18., 2021. 12. 8.>
③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8.>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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