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4편에서는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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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Q&A]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하고 있는 XXX씨는 ’21.2.1. C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A·B·C 3주택자가 되고
한 달 뒤인 ’21.3.1. A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2주택(B·C)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21.4.1.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함
2. 질문
’21.1.1.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주택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3. 답변
’21.1.1. 현재 또는 ’21.1.1. 이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4. 해석사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02)]
4-1. 질문: 사례별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4-2. 해석사례-1, C주택 취득 및 A주택 양도가 모두 20.12.31 이전: B주택 취득일
4-3. 해석사례-2, C주택 취득은 20.12.31 이전, A주택 양도는 21.01.01 이후: A주택 양도일
※ 다만, B주택을 2021.11.02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4. 해석사례-3, C주택 취득 및 A주택 양도가 모두 21.01.01 이후: A주택 양도일
# 다음편 예고: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5편: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양도(과세)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21.1.1. 이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B분양권을 양도 후
A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더 보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본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원문만을 올려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는 시행령의 양이 많은 관계로 필요하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2020. 8. 18., 2021. 12. 8.>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2017. 2. 8., 2020. 8. 18., 2021. 12. 8.>
③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8.>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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