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5편에서는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양도(과세)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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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Q&A]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양도(과세) 후 남은 1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A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XXX씨는 이사를 위하여 ’21.3월 B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21.12월 B분양권을 양도(과세)한 후 ’22.3월 A주택을 양도함
2. 질문
’21.1.1. 이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B분양권을 양도 후 A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더 보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3. 답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21.12월)부터 새로 기산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A주택은 B분양권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4. 해석사례
4-1. 해석사례-1,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365(2021.06.10): 1주택 1분양권의 보유기간 기산일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4-2. 해석사례-2,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565(2021.05.17): 1주택 1입주권의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입니다.
4-3. 해석사례-3,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2021.12.17): 일시적 2주택과 1분양권의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다음편 예고: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6편: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B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이었는데,
B아파트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 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인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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