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경영자입니다.
이번 2025년 유튜버·블로거·SNS 마켓·공유숙박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편에서는
상기 4개 소득자들 중 유튜버와 블로거 수입은 연간 총소득 금액과
콘텐츠 생산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지에 따라서
분리과세로 신고를 할 것인지,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분리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로 신고하고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세의 개념 및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여기]
2025년 유투버·블로거·SNS 마켓·공유숙박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편: 기타소득세의 이해
이번 2025년 유투버·블로거·SNS 마켓·공유숙박 세금신고 완벽가이드-2편에서는 상기 4개 소득자들 중 유튜버와 블로거는 연간 총소득 금액과 콘텐츠 생산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지에 따라서 분리과세로 신고를 할 것인지,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분리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로 신고하고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세의 개념 및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1.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발생하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버나 블로거라도 일시적·우발적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300만원 이하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라목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이어지는 시리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홈택스의 모두채움신고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강연료,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2. 복권 당첨금, 경품권 수익
3. 무형자산(저작권 등) 대여·양도 수익
4. 종교인 수입(특정 금액 한도 내)
5.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제21조 제1항 19호 라목)
[소득세법 제21조 조항 전문]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2020. 12. 29., 2023. 7. 18., 2024. 12. 31.>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020. 12. 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 12. 15., 2020. 12. 29.>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7. 1. 1.] 제21조제1항제27호
2. 기타소득세의 계산방법은?
# 필요경비 공제: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과세됩니다.
유 형 | 필요경비 인정률 |
일반 기타소득 | 60% |
경품소득 | 80% (단, 건당 12.5만 원 초과 시) |
종교인 소득(2천만원 이하) | 80% |
[예시: 강연료 100만 원 수령 시]
1. 필요경비 60만 원 공제(= 100만원 x 60%) → 과세표준 40만 원
2. 세액: 40만 원 × 22% = 8.8만 원 (실질 세율 8.8%) →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결론적으로 실질세율이 8.8%이므로 100만원 x 8.8% = 8.8만원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및 세율은?
3-1.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의 지급자는 용역 제공을 한 자(기타소득 받는 사람)에게 실질세율인 8.8%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일반 및 복권)
[원천징수 세율]
1. 일반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실질 세율 8.8%
2. 복권 당첨금 3억 원 초과: 30%
3-3. 원천징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조!!!
2025.01.10 - [1. 기업 경영을 위한 경영학 원론] -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1편, 원천징수)
2025 세금 고수되기: 세무회계 집중 가이드 5가지(6회차-1편, 원천징수)
[목차여기] 6회차에서는 1) 매월 10일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 2) 매년 2월 신고·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3) 매년 1기(예정·확정)와 2기( 예정·확정)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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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소득세의 과세최저한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기타소득세의 과세최저한]
1.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사례】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25,000원을 지급하였다.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 기타소득금액:50,000원
50,000원 = 125,000(기타소득 지급액) - 75,000원(필요경비 60%)
- 원천징수세액:0원(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지급액 × 8.8%”를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을 혼동하실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즉, 상기 사례에서 125,000원은 수입금액
50,000원은 소득금액 입니다.
5. 기타소득세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 원천징수된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5-1.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
1.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3.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4.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5.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5-2. 선택적 분리과세
1.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3.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구 분 | 신고방식 |
기타소득금액 ≤ 300만 원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
기타소득금액 > 300만 원 | 반드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후 누진세율(6%~45%) 적용
- 분리과세: 8.8% 단일세율 적용 (연간 300만 원 이하 한정)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금액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3,000,000원은 "소득금액" 입니다.
즉, 상기 사례의 필요경비 60%인 강연료라고 가정한다면
총수입금액 기준은 7,500,000원이 됩니다.
총수입금액 7,500,000원 - 필요경비 60% 4,500,000원 = 소득금액 3,000,000
5-3. 무조건 종합과세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1.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6.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선택 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2가지 과세방법의 세율을 비교하여 판단해 보도록 할께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45%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써 종합소득과세표준이 특정 세율구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상기 예시의 강연료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구간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낮은 구간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종합과세)를 통하여 20% 세율로 원천징수했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자가 부업으로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했을때,
[근로소득 과세표준(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 + 기타소득금액] ≤ 50,000,000 일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후 기타소득을 합산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서 세액의 일부를 환급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50,000,000원이하는 15%가 적용되어 기타소득세율 20%보다 낮기때문입니다.
반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20%의 세율이 더 유리하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기준 300만원과 종합소득과세표준 5,000만원을 기억하셔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신고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다음편 소개: 2025년 유튜버·블로거·SNS 마켓·공유숙박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편: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블로거 등)-1탄
다음편은 "2025년 유튜버, 블로거, SNS 마켓, 공유숙박 세금신고 완벽가이드-3편: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블로거 등)-1탄" 개요 및 사업자등록 등으로 이어지오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31 - [4. 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세금,경제 등)] - 2025 유튜버·블로거·SNS 마켓·공유숙박 세금신고 완벽가이드-1편: 종합소득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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