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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만에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죠?
이에 개편의 핵심, 필요성, 국제적 동향, 주요 개편 내용,
시행시기 및 향후 계획, 개편의 영향과 여야 입장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많은 다른 블로거님들께서 이미 글을 올리셨습니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시리즈로 올린 저로서는 올리지 않을 수 없어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유산취득세로의 대전환: 2025년 상속세 개편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개편은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변화로,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1-1. 현행 유산세 vs 개편 유산취득세 비교
현행 유산세 방식 | 개편 유산취득세 방식 |
|
|
2. 상속세를 왜 개편하나요? 개편의 필요성!!!
2-1. 형평성 강화
현재 시스템에서는 똑같이 10억원을 상속받아도,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례]: 자녀 1명이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vs 5명의 자녀가 각각 10억원씩(총 50억원) 상속받는 경우
현행 유산세 개편 유산취득세 5명의 자녀는 각각 1명의 자녀보다
약 4배 더 많은 세금 부담모두 같은 금액(10억원)에 대해 동일한 세율 적용
2-2. 공제 혜택의 실효성 개선
현행 제도에서는 전체 유산에서 공제액을 일괄 차감하기 때문에, 특정 상속인을 위한 공제 혜택이 다른 상속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례]: 장애인 공제의 경우
현행 유산세 개편 유산취득세 장애인 상속인의 공제 혜택이
비장애인 상속인에게도 적용 가능장애인 상속인만 해당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음
2-3. 상속과 증여 과세 체계의 일관성 확보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상속세는 '주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하여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사례]: 창업자가 임직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
현행 유산세 개편 유산취득세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어 상속인이 세금 부담 이미 증여세로 과세되었으므로 상속세에서 제외
[참고1]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 결과
(2.26~3.5) 일반국민(10,000명) 및 전문가(34명) 대상 온라인·대면 설문조사 실시
"일반국민- 조세전문가 중 상당수가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에 동의"
(상속세 개편) 일반국민은 82.3%, 전문가는 85.3%의 응답자가 상속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
(유산취득세 전환) 일반국민은 71.5%, 전문가는 79.4%의 응답자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
[참고2] '00~'23년간 상속세 세수 및 과세자 수 추이
국세수입 중 상속세수 비중은 5.1배 ('00) 0.48% → ('23) 2.48%) 증가
과세자 인원은 14.4배 ('00) 0.14만명 → ('23) 1.99만명), 과세자 비율은 10.4배 ('00) 0.66% → ('23) 6.82%) 증가
3. 국제적 동향은 어떤가요? 유산취득세 방식!!!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24개국 중에서,
- 유산세 방식: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 유산취득세 방식: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
OECD와 IMF는 유산취득세가 부의 분산을 유도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1.5.」
“Inheritance tax may be more equitable than estate tax …(중략) may encourage the division of estates and further reduce concentrations of wealth ”
* IMF, 「How to tax wealth, ’24.5.」
“I n terms of equity outcomes, an inheritance tax is preferable to an estate tax , because it is directly linked to the wealth inequality after the transfer”
4. 주요 개편 내용은 무엇인가요? 과세방식, 인적공제 등 변경!!!
4-1. 과세 방식 변경
4-1-1. 과세대상의 변경
- 현행: 피상속인 기준으로만 판단 (거주자면 전세계 재산,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만)
- 개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거주자면 전세계 재산 과세
4-1-2. 사전 증여재산 처리 변경
- 현행: 상속인은 10년, 수유자는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합산
- 개편: 상속인과 수유자 모두 10년으로 통일, 제3자 증여는 합산하지 않음
구 분 | 현 행 | 개 정 |
상속인 |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수유자 |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
그 외 |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불필요(증여세 부과로 종결) |
※ (경과조치) 법시행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수유자의 사전증여재산은 합산에서 제외
[ 관련 해외제도]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 독일(10년), 프랑스(15년) / 상속인․수유자의 합산기간 동일
【사례】 A기업 창업주는 사망 전 임직원에게 25억원 기부, 자녀(1인)에 15억원 상속
구 분 현 행 개 정 과세대상 40억원
(상속재산 15억원 + 사전증여재산 25억원)15억원 공 제 5억원(가정) 과세표준 35억원(공제: 5억원 차감후) 10억원 세율 50% 세율 구간 30% 세율 구간
4-2. 인적 공제 제도 개편
4-2-1. 자녀 등 인적 공제 개편
현행 유산세 | 개편 유산취득세 |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중 큰 금액 |
직계존비속(자녀 등) 1인당 5억원, 기타 상속인(예: 형제) 2억원, 수유자: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 현재 증여공제 수준과 동일(직계존비속 5천만원/4촌이내 혈족 등 1천만원)
※ 현행에서는 수유자에 대해 사실상 인적공제 배제
(추가공제) 자녀공제 등 상속인별 공제 개편으로 제도 실효성 강화
【사례】 미성년자 자녀 2인이 상속받는 경우
구 분 현 행 개 정 자녀A 14세 일괄공제 5억원 기본공제 5억원 + 추가공제 0.5억원*
* 미성년자 공제 5년 x 0.1억원자녀B 9세 기본공제 5억원 + 추가공제 1억원*
* 미성년자 공제 10년 x 0.1억원공제금액 합계 5억원 11.5억원
4-2-2. 배우자 공제 합리화
- 현행: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법정상속분 한도)
- 개편: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 초과해도 전액 공제, 그 이상은 법정상속분 또는 30억원 한도
현 행 | 개 정 |
(기본) 배우자 실제 상속분 | (기본) 배우자 실제 상속분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
(최저) 5억원(배우자 상속이 없어도 공제) | |
(최대 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원) | (최대 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원) |
【사례】 배우자+자녀 3인 가구, 상속재산: 18억원*
* 법정상속분= 배우자 6억원 + 자녀 3인 각각 4억원
상황1 실제
상속재산공제액 현 행 개 정 배우자 9억원 배우자공제 6억원*
* 5억원 초과시 법정상속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9억원 자녀A 3억원 기본공제 3억원 자녀B 3억원 기본공제 3억원 자녀C 3억원 기본공제 3억원 합 계 18억원 18억원
4-2-3. 인적 공제 최저한 설정
- 현행: 일종의 면세점 기능(약 10억원), * 10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개편: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을10억원 (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합계 기준)으로 설정 인적 공제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면 그 차액을 추가 공제
【사례】 배우자+자녀 1인 가구, 상속재산: 10억원
* 인적공제 합계액 8억원(= 배우자공제 3억원 + 기본공제(자녀) 5억원) < 10억원
구 분 실제
상속재산공제액 현 행 개 정 배우자 3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3억원 자녀A 7억원 기본공제 5억원
+ 최저한 추가 공제 2억원*합 계 10억원 10억원 10억원
→ 미달액인 2억원(=10억원-8억원)을 자녀A에게 추가 공제
4-2-4. 비거주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
- 현행: 기초공제(2억원)만 허용 ※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상속취득재산에 한정하여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 점 고려
- 개정: 인별 공제액 설정(현행공제수준, 피상속인과 친소관계 등 고려)
- (상속인) 배우자 2억원, 그 외 1억원
- (수유자*)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한정
4-3. 물적 공제 제도 유지
4-3-1. 가업상속공제
- 현행과 동일하게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 시 300~600억원 한도 공제, * 경영기간: (10~20년) 300억원 / (20~30년)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만 적용
※ 공동 승계시 가업재산 비율로 한도 안분하되 상속인간 협의한 한도도 인정
【사례】 자녀 2인, 상속재산 1,200억원(가업재산 600억원, 가업외재산 600억원)
※ 30년이상 경영한 기업: 총 한도 600억원
[상황: 자녀A 가업재산 취득 가업승계, 자녀B 가업외재산 취득]
(단위:
억원)실제 상속재산 현 행 개 정 가업 가업외 계 공제한도 공제액 공제한도 공제액 자녀A 600 - 600 600 600 600 600 자녀B - 600 600 - - 합 계 600 600 1,200 600 600 600 600
※ 영농상속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
4-3-2. 기타 물적 공제
-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현행과 같이 유지, ※ 상속인 2인 이상 해당시 인별 안분
4-4. 납세 절차 개선
4-4-1. 신고 및 납부 절차
- 각 상속인이 개별 신고 또는 공동 신고 가능
- 과세관할은 현행과 같이 피상속인 주소지 기준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4-4-2. 재산 분할 기한 신설
- 신고기한 후 9개월 내 분할 허용
- 분할 지연 시 법정상속 비율로 과세, 이후 분할은 별도 증여로 의제
4-5. 조세회피 방지 대책
4-5-1. 위장분할 방지
-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4-5-2. 우회상속 방지
- 상속 후 5년 내 특수관계인 간 증여 시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액 과세
4-5-3. 법인을 통한 상속 방지
- 특정법인(지배주주 등의 지분 30% 이상)에 유증 시 상속세 과세
5. 시행 시기와 향후 계획, 개편 영향은?
5-1. 시행시기와 향후 계획
- 2025년: (3월)입법예고, (4월)공청회, (5월)법률안 국회 제출
- 2026~2027년: 과세 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
- 2028년: 제도 시행
5-2. 개편의 영향
5-2-1. 세수 효과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약 4조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전체 상속세 납부자의 98%가 연간 1억원 이하 상속자로, 이들에 대한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큽니다.
5-2-2. 실제 사례로 보는 효과
[사례]: 50억원 상속,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가정
현행 유산세 개편 유산취득세 과세표준 33억원, 상속세 12.7억원 배우자 10억원 공제, 자녀 각 5억원 공제 적용
→ 과세표준 25억원, 상속세 8.6억원세금 감소: 약 4.1억원(32% 감소)
6. 여당 vs 야당 입장은?
6-1. 여당(국민의 힘)
- 주장:
- "상속세 완화는 중산층 구제 및 글로벌 표준 정합성 확보 필요"
- 배우자 상속세 폐지,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실제 상속액 기반 과세 추진
- 속내:
- 중산층 표심 확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2.7억원 반영)
- 기업 승계 장애 해소 (중소기업 경영권 이전 용이화)
6-2. 야당(더불어민주당)
- 주장:
-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층 특혜"
- 배우자 공제 10억원 유지, 자녀 공제 확대에 머무를 것 요구
- 속내:
- 젊은 층 및 도시 중산층 표심 공략 (1.8억원 미만 상속세 비과세 주장)
- 재벌 급부상 방지 명분으로 강한 누진세율 고수
6-3. 정치적 갈등 요인
- 야당: 2024년 정부의 최고세율 40% 인하안 부결 경험 → 2025년 개정안도 "재벌 편중" 논란 제기
- 여당: "야당은 세제 개혁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전락시킨다" 반박
7. 자주 묻는 질문은?
Q1.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부담은 어떻게 변하나요?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므로, 상속재산 규모가 같더라도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다만, 상속인 1인에게 상속재산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Q2.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인가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과는 무관한 과세방식의 변경으로, 고액자산가의 세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므로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Q3. 조세회피 가능성은 없나요?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 예상 가능한 조세회피 유형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장분할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우회상속의 경우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8. 맺음말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은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변화입니다. 상속인이 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2024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2025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모든 국민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개편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8년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상속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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